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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254. [전기설비공사/한국토지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병규 추천 0 조회 602 18.07.09 11: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기설비공사/방재전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소방설비중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
1.1.2 주요내용
(1) 수신반
(2) 감지기
(3) 발신기
(4) 경종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
1.2.1 77210 유도등
1.2.2 77310 소화설비
1.2.3 79230 방송설비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3.1 소방법
제 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3.2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3장 개별검정
1.3.3 소방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83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
(2) 제85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3) 제88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4)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3.4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4 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2) KOFEIS 0301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3) KOFEIS 0302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4) 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 시험 세칙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행정자치부 형식승인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감지기 , 경종, 발신기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감지기 , 경종, 발신기 각 종류별 1개씩
(4) 수신반 제작도면
수신반 규격 ,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1) 감지기 배치도
(2) 수신반 배치도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4.6 유지관리 지침서
수신반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 유지관리 교육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1.5.1 규정적용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형식승인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6.1 수급인은 감지기 설치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2 감지기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스프링 쿨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공사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를 여유분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
1.7.1 감지기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40개당 1개, 종류별로 적어도 1개
1.7.2 유도등 : 각 종류별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적어도 1개
2.1 재료
2.1.1 수신기
(1) 수신기는 KOFEIS 0304 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 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① 형식 : P형 1급
② 직상발화 우선경보
③ 비상방송 연동
④ 소화전 , 스프링 쿨러 펌프 수동 및 자동
⑤ 유도등 수동 및 연동
⑥ 방화문 , 배연창, 배연댐퍼 수동 및 연동
⑦ 수조 저수위 경보
2.1.2 발신기
(1) 발신기는 KOFEIS 0302 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 되어야 한다.
2.1.3 감지기
(1) 감지기는 KOFEIS 0301 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형식은 도면에 의한다.
(3) 감지기에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작동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 시키지 않는 한 지속(1개씩 별도로 시험)되어야 한다. 단,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과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표시는 지속되지 아니 하여도 좋다.
2.1.4 경종
(1) 경종은 KOFEIS 0305 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음량은 경종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아래 품목은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등에 관한 규칙 제 3장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수신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4에 따른다.
(2) 감지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1에 따른다.
(3) 발신기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2에 따른다.
(4) 경종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305에 따른다.
2.3.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3.1 시공기준
3.1.1 수신반
(1) 수신반은 소방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수신반 설치 위치에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 하여야 한다.
(3) 자립형은 바닥면 또는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4)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카바를 씌워야 한다.
(5) 비상방송 연동을 위한 배관 및 배선공사(수신기에서 전관방송용 앰프 까지의 배관 및 배선)는 소방설비 공사에 포함 한다.
3.1.2 발신기
(1) 발신기는 소방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신기는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 하여야 한다.
(4)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할것.
3.1.3 감지기
(1) 감지기는 소방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연기식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4) 연기식 감지기는 천정 부분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하여야 한다
3.1.4 경종
(1) 경종은 소방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주경종은 수신반 내부 또는 그 근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지구 경종은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지구경종 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4) 5층(지하층은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1) 배선은 소방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2)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①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여 점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 하여야 한다 .
(3)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 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4)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감리원 입회하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회로의 절연저항 측정 시험을 경계구역별로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절연저항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3.1.5(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3항에 따른다.
(2)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시험
① 감리원 입회하에 감지기 회로의 절로저항 측정시험을 경계구역별로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전로저항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3.1.5(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4항에 따른다.
(3) 기구 동작 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하며 ,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① 스프링 쿨러용 설비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310(소화설비) 내용중 3.1.1(스프링 쿨러용 설비) 및 3.1.5(소화설비 펌프 제어선의 결선) 규정에 의한다.
② 이산화 탄소 및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310(소화설비) 내용중 3.1.2(이산화 탄소 및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용 설비) 규정에 의한다.
③ 소화전 설비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310(소화설비) 내용중 3.1.5(소화설비 펌프 제어선의 결선) 규정에 의한다.
④ 배연 설비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310(소화설비) 내용중 3.1.3(배연설비의 결선) 규정에 의한다.
⑤ 방화문 및 방화삿다설비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310(소화설비) 내용중 3.1.4(방화문 및 방화삿다 설비) 규정에 의한다.
⑥ 유도등 수동 및 자동 동작시험 : 성능 기준은 77210(유도등설비) 내용중 3.1.3(유도등의 전원) 규정에 의한다.
⑦ 비상방송 연동 및 직상발화 우선경보시험 : 성능 기준은 79230(방송설비공사) 내용중 1.4.1(비상방송연동) 규정에 의한다.
⑧ 감지기 직류전압 측정 : 감지기 마다 직류 전압계로 DC 24V 가 나오는지 측정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감지기, 발신기, 경종, 수신기 설치를 완료한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기구 설치 상태
② 기구 설치 간격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수신반 제작자는 소방검사 이전에 수신반 취급요령, 화재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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