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영과 졸업자 또한 영양사시험 관련과목인 18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시원에 나온 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 졸업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학장이 확인한 공문으로 대체) 1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영과 졸업생은 단순히 식영과 졸업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
# 영양 관련교과목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양 관련교과목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식영과 졸업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
"영양 관련교과목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에 한함"은 영양관련 타과 학생들은 18과목52학점이수자로서 교과목이수 증명서나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양사면허증 교부 주관부서(국시원)에서
식영과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적증명서는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만 받으므로)
식영과학생이 무슨과목을 이수했는지 알 필요도 없다는것이죠.
이러한 사항은 아래에 발췌해 놓은 합격자 서류제출를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영과학생은 졸업장만 있으면 응시자격이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따려면 어차피 졸업에 필요한 전공소요학점을 채워야만 합니다.
18과목은 영양사면허시험 과목이기도 하니까 이수를 하지 않은채로 혼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수하지 않은 과목이므로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겠지요.
그러니 영양사면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입생의 경우라면, 어차피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한다면 이왕이면 양사면허증과목으로 이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차후 영양사면허 시험응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학과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겠구요.
*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면허 교부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1매
# 졸업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학장이 확인한 공문으로 대체) 1매
# 의사의 진단서(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매
# 사진(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면허교부신청서에 부착) 2매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양 관련교과목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양 관련교과목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에 한함.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1매)
아무튼,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국시원에서 정한 영양사면허증의 응시자격은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 입니다. 그러니까 식영과라면 학칙에서 정한것만 이수하고 졸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학칙에서 10과목만 이수해도 졸업이라하면(이러한 학교는 실제로 없지만요.^^*) 10과목만 이수해도 시험볼 자격이 되는 것이고, 학칙에서 18과목모두 이수해야 졸업한다고 되어 있으면 18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합니다.
결국, 식영과는 졸업여부가 응시자격 관건이라는 것이죠.
식영과가 아닌, 영양 관련교과목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의 경우에는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것도 가능한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응시자격확인을 위해 필히, 방문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