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령 제24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공사업법시행규칙(07.07).hwp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