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적현황측량)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
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제35조(지적삼각측량)
① 지적삼각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명칭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삼각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
1방향각 |
1측회의폐색 |
삼각형내각관측치의합과 180도와의 차 |
기지각과의 차 |
공차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30초 이내 |
±40초 이내 |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1+S2)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1과 S2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수 |
좌표 또는 표고 |
경위도 |
자오선 수차 |
단위 |
초 |
㎝ |
6자리 이상 |
㎝ |
초아래 3자리 |
초아래 1자리 |
제37조(지적삼각보조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방향의 교회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 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
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종별 |
1방향각 |
1측회의폐색 |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
기지각과의 차 |
공차 |
40초 이내 |
±40초이내 |
±50초 이내 |
±50초 이내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 수 |
좌표 |
단위 |
초 |
㎝ |
6자리 이상 |
㎝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
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각법에 의할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 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
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④ 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지적도근측량)
①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 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 순으로
표기할 것
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때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
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
각 |
측정횟수 |
거리 |
진수 |
좌표 |
배각법 |
초 |
3회 |
㎝ |
5자리 이상 |
㎝ |
방위각법 |
분 |
1회 |
㎝ |
5자리 이상 |
㎝ |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제41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n 초 이내,
2등도선은 ±30√n 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n 분 이내, 2등도선은 ±1.5√n 분
이내로 할 것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 = - e/R × r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
할 것
Kn=-e/S × s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
제42조(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100√n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5/100√n 센티미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의한다.
② 지적도근측량에 의하여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T = -e/L × l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l 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2. 방위각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C = -e/L × l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l 은 각 측선의 측선장)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
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에 의한다.
③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할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할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간을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N/3 밀리미터 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Mn = e/N × n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
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를 사용하는 때에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보정량 = 신축량(지상)/도곽선길이 합계(지상) × 4 ×실측거리
⑦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 1/ √1+ (n/100)²
(D는 수평거리, l 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cosθ 또는 l sinα
(D는 수평거리, l 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 측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M/100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할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할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
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
1방향각 |
1회 측정각과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 |
공차 |
60초 이내 |
40초 이내 |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 수 |
좌표 |
단위 |
초 |
㎝ |
5자리 이상 |
㎝ |
제44조(지적확정측량방법)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하는 때에는 도선법·
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54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6조(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①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
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에 의하여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측량결과도
를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4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에 의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한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
제47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측량준비도의 작성)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거리,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준비도를 미리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준비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9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도면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및 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기재한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전의 지번과 지목(붉은색의 2선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3 + L/10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제50조(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경계복원측량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
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말한다.
제52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산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0.023²M√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S = ( △X₁+△X₂+△Y₁+△Y₂)/ 4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이 경우 신축된 차(㎜) = 1000(L-Lo)/M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Z = X·Y / △X·△Y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지적측량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동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하며,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미만인 때에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④ 측량신청인과 대행법인이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제54조(측량성과의 결정)
①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호의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 10분의 3M밀리미터(M은 축척분모)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한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
로 본다.
제5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행법인은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
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측량성과도를
대행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법인은 측량신청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성과도는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 = 0.026²M √F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의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②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제1항의 산식에 의한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
범위는 제1항의 산식(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산식에 의한 신구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산식에 의한 신구면적의 오차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그 합계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소요자리수 미만의
수가 큰 것부터 차례로 올려야 한다. 다만, 소요자리수 미만의 수가 서로 같은 때에는 산출면적
이 큰 것을 올린다.
r = F/A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제57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5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① 소관청은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표지 및 지적위성
기준점표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를 대행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대행법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대행법인은 지적측량기준점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
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현지조사 및
경비부담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은 영 제43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측량부 및 성과표의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성기준점성과 및 지적삼각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 또는 지적삼각점의 명칭 및 번호와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②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제60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한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
4. 자오선수차
5. 시준점의 명칭과 방위각과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4. 도선등급 및 도선명
5. 표지의 재질
6. 도면번호
7.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내용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
사고원인, 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적도근점에 준하여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삼각점
성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