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한사항 |
단체 |
-기관의 설립일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신청단체의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사업신청일 기준) -신청단체가 해당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신청단체가 우리 재단 해당분야의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작일 기준) |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동일한 주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 재단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과 1년 이내에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
Ⅲ. 사업내용
1. 지역네트워크사업
― 지역의 치매관련 문제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웍을 구성하여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지역 확산 및 모델화 가능한 사업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참고사항 |
-치매노인 케어 및 복지서비스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
5천만원 이하 |
사업시작일 이후 1년 이내 (단, 2010년 內 종결) |
사업성격 상 연속사업의 경우 3년까지 신청 가능 (사업평가에 따라 계속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치매케어 및 서비스 분야: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2. 단체지원사업
―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사업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참고사항 |
-치매노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노인 재가서비스 |
3천만원 이하 |
사업시작일 이후 1년 이내 (단, 2010년 內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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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교육 프로그램 -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
3천만원 이하 |
| |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의 남아있는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능력을 강화하거나 장애를 보완함으로써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ex. 작업치료) |
※ 공통사항
< 우선지원순위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자 외 대상 사업 ② 저소득 치매노인 대상 사업 ③ 기존과 차별화 사업 |
Ⅳ. 접수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일(월) ~ 4월 3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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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과 E-mail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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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우편 |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0-10 조양빌딩 본관 1301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팀 |
마감일 소인 유효 |
|
webmaster@li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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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필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법인(단체)정관사본 1부 |
표준양식 참고 |
해당자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중 해당 건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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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운영
1. 심의 및 선정결과발표
― 심의방법: 서류적격심의(사무국), 1차(전문가) 및 2차(이사회)로 나누어 심의
― 선정결과발표: 7월 중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2. 지원협약 체결 및 지원금 전달
― 지원협약 체결
■ 본 사업의 최종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단체에 대해 재단의 장과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본인 간에 공식적인 지원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지원증서 전달식 일정은 추후 공지
― 지원금 전달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
3. 지원취소 및 환수
― 재단사업운영기준 제17조(협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추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4. 사업평가
―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 지원단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Ⅵ. 유의사항
― 각 목적사업별 시행공고에 정해진 접수기일 소정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함(신청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동일법인이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하는 단체는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함
― 각 목적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하여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방법, 표준양식 등)은 재단 홈페이지 내「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09년도 사업지원 안내」참조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lif.or.kr → 알림마당 → 새소식)
※ 문의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팀 E-mail. webmaster@lif.or.kr
T E L. 02)2261-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