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답사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본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00은행의 대출금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지. 상환)한다.
*잔금일까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보일러 고장, 누수 등..)는 매도인이 수리 및 보상하도록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합의하여 잔금일정을 조정할수 있다.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참고: 중대하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6개월 까지 매도인 책임)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잔금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 후로 정한다. 단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수 있다.
*계약금은 ~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매매장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1.~은행 채권최고액 금 ~원),(2.~은행 채권최고액 금~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잔금 전 전세계약이 새로 이뤄질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 하도록 한다.
*현 세입자 승계 시 현 세입자 (계약자ㅇㅇㅇ, 전세보증금~원,만기 0년0월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매도인이 전세로 살기로 한 경우(주인전세)
*현 소유주가 매도후 금00000원에 2년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등 중대 하자없음)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후 실거주 입주하는 경우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계약일까지 매수인 명의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때
*매수인은 잔금일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수리관련
*현 공실인 상태로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있게 허락한다 (공실)
*매도인은 임차인을 0년0월0일까지 이사시키기로 하고 수리시부터 관리비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임차인)
*매수자가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한다. 수리 시작 후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리허락)
*매도인은 0년0월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0년0월0일 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 전 수리기간)
*임대차관련 특약사항
*본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밎 계약서상의 시설물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확인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또는 연면적이다.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지방세체납,근저당권 이자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잔금익일까지 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태를 유지 하여야한다. 위반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고 손해배상(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0000원이고 개별공과금(전기,수도,가스,납방비)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이며 훼손 및 파손시는 원상회복 또는 보상한다.
(단 노후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은 제외한다)
*주차는 1대 가능하며 지정 주차가 아닌 선착순 주차임.
*애완동물 사육은 금지하며 위반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퇴실 2개월전 퇴실 여부를 계약 당사자는 서로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고지한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부동산 문제로 대출 불과시 쌍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목적물 혹은 임대인의 결함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도배 장판은 입주전까지 임대인이 해주기로 하며 현재 노후된 씽크대는 새로 설치해 주기로 한다
*본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 3자 정보제공등에 동의한다.
*차임은 국민은행:000-000-00000(홍길동)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