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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품리(마스크품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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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조업, 품목허가 의약외품에 관한 기시 개정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세균여과효율)
은율아버지 추천 0 조회 295 20.10.04 18: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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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5 09:28

    첫댓글 마스크의 재료인 부직포 원단 겉감,필터,안감 3겹에 대하여 세균여과효율이 포함된 원단 성적서를
    자재 업체에서 접수 받으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맞는거지요??
    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식약처 허가 진행하는 업체 + 이전 신고 업체는 6개월 안에 개정하여야 하구요?

  • 작성자 20.10.05 09:39

    네 맞아요

  • 20.10.06 13:10

    식약처 기허가 업체에서도 기허가받은 품목(마스크)의 부직포에 대한 별도규정을 고시일 기준 6개월 안에 만들고 변경허가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20.10.11 09:02

    @KIN 사이다 네, 기허가 업체도 6개월 안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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