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를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기존의 교체용 필터에 적용되던 해당 사항이 의약외품 마스크 필터 전부에 적용되어
마스크 품질관리에 관한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필터 제조업체라면 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Test 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검사장비를 갖추고 검사대행을 진행해주는 곳은 대구경북테크노파크 뿐 입니다.
https://www.etnews.com/20150721000171
완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기관을 식약처에서 지정해주었는데.
이번 공고에는 없고, 아직은 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테크노파크는 식약처에서
완제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해준 선례가 있는바.
이번 필터 시험검사기관 선정에서
국내 유일의 세균여과효율 시험 장비를 갖춘 경북TP를 그냥 넘어갈리 없겠죠?
가능하시면 서둘러서 경북TP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안내문
6개월 이상 소요된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이상 검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전 블로그에 첨부로 올렸듯이, 기존 품목허가를 받은 회사도
6개월 이내에 BFE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지체되거나, 늦게 신청하면 안된다는 결론일까요?
수입업체에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이 필터는 해외에서 수입해오시거나,
수입해 온 필터를 대행구매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공고를 보면 시험검사기관을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내용 또한 없습니다.
필터 제조원인 수입업체는 각기의 규격에 맞춰 BFC를 진행하며,
이것을 내규로 정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공고의 요지는 귀사의 마스크 필터가 과연 세균여과기능을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균을 잡아줄 완벽한 장벽인 마스크가 수요가 안정되었으니,
이제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만들어팔지마라는거죠
첫댓글 마스크의 재료인 부직포 원단 겉감,필터,안감 3겹에 대하여 세균여과효율이 포함된 원단 성적서를
자재 업체에서 접수 받으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맞는거지요??
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식약처 허가 진행하는 업체 + 이전 신고 업체는 6개월 안에 개정하여야 하구요?
네 맞아요
식약처 기허가 업체에서도 기허가받은 품목(마스크)의 부직포에 대한 별도규정을 고시일 기준 6개월 안에 만들고 변경허가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KIN 사이다 네, 기허가 업체도 6개월 안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