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고 적어봅니다.
정부에서 스팸메일에 관련하여 규제와 법적 조치가 실시된 지 얼마 안 지났건만 최근 문자메시지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을때, 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고 빠른 정보를 구가하는 인터넷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소흘히 다뤄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정보의 취급 자체가 업무의 일환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스팸메일 보내듯 마아케팅을 한 것이지요. 또한 기분 나쁜 것은 이미 보도를 접하였는데, 제가 끼여 있을 줄 몰랐지요. 메일을 통하여 정보보호법에 저촉되니 삭제하여 주시고 귀하의 정보관리는 1년간 정보보호회사에서 관리한다하여, 링크된 정보보호회사에 접촉하니 월정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더군요. 즉 국민은행은 1년간 무료로 관리 해 준다는 명분아래 유료화 돼 있는 정보보호회사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경우는 가입하여 900원 이라는 이용료도 냈습니다.
1년 이후 정보 누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도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해외에서 사이트가 구축되어 스팸메일이 발송되고 신용카드가 제작되어 금전적 손실을 받은 사례가 보도 되었고, 개인정보 무단활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적 피해가 유아무아된 것도 보도된 적이 있음에도, 메일 한통으로 반 위협적으로 법적 제재가 있으니 삭제하고, 1년간 관리해 주니 별일 없다는 식의 권위적이고 사후약방문으로 앞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향 설정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소송 모임이 있어 한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상처리도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제재도 솜방망이 였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타 기업에서도 발생되지 않기를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