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은 반신앙적, 반헌법적이다 | |
교인들의 공동의회권,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 |
법과 교회 (2644) |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 통합)은 12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총회를 열어 교회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1천33명 중 870명이 세습반대안에 찬성하고 81명이 반대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세습방지법은 반헌법적(unconstitutional)이면서도 헛점이 많다. 첫째, 세습의 규정을 혈연적 세습뿐만아니라 지연적, 지역적, 학연적 세습까지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모든 요직의 60-70%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학연적, 지연적, 지역적 세습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혈연적 세습은 별로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한 두교회를 염두해 두고 세습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현 제도와 법갖고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세습을 혈연적 세습에 국한하면 세습방지법은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안에서 혈연적 세습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습방지법이 특정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만을 상대로 국회에서 대통령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징검다리 세습도 세습은 세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락, 소망, 광성, 화곡동교회, 장석교회, 호남지역교회, 관악노회, 영등포노회 등을 보면 대부분 지역적 세습이다. 이왕 세습방지법을 두려면 혈연세습보다 지연이나 지역적 세습이 많기 때문에 혈연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세습방지법은 반비법인사단법이다. 대법원판례는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단이 아무리 특정인을 반대할지라도 교인들의 다수가 특정목사를 원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단의 결의가 교인들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노회가 대표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선임한 당회장에 대해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갑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02 판결 셋째로, 세습방지법은 교단탈퇴를 부추킨다. 세습방지법은 대형교회의 기득권을 염두해 두고 만든 법이다. 그러나 아들을 세습하는 교회는 교인들 90 %이상이 찬성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충분히 2/3이상 되기때문에 교단탈퇴도 가능하게 만는다. 어차피 교인들에게는 교단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교단소속이나 교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거의 없다. 교단보다는 목사에 대한 의존률이 훨씬 높다. 더군다나 아들로 승계하는 교회는 아버지의 카리스마가 강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아들의 후임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만 제외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네섯째로 세습방지법은 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이다. 정치편 28조 2항과 3항은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청빙이다. 여기에는 아들이라고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아들이든 비아들이든 누구든지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들의 결의가 있으면 청빙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다섯째, 세습방지법은 반국가법이다. 우리나라 국가헌법은 혈연의 승계를 규정하지도 않고 구속하지도 않는다. 단지 윤리.도덕적이라고 해서 아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에 보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이사회의 2/3만 찬성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있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국가 헌법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존속이라는 사회적인 신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들도 차별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법도 이사장 아들도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성직자에 대한 세법을 제정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비속에 대한 차별방지를 국가가 요구하는데 교단이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반국가법이다. 개혁을 빙자로 아들과 교인들의 공동의회참여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세습방지법은 반교단헌법적이다. 1. 노회의 권리 침해 목사청빙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다. 총회의 권한이 아니다. 청빙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가리지 않고 목사의 청빙을 승인하면 된다. 제29조(청빙의 승인) 1항에 의하면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하여 청빙권은 노회가 쥐고 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지 않으면 청빙이 될 수 없다. 2항은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빙권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총회의 결의로 노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은 반교단헌법적이다. 2. 교인의 권리침해 교단헌법 제16조(교인의 권리)에 의하면 교인들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참여하여 아들이든 비아들이든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습방지법은 단지 결의에 불과하다. 제 16조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규정이 총대들의 결의로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일곱째, 세습방지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침해하는 반신앙적이다. 비법인사단인 개교회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교인들의 공동의회참여권을 갖고 아들을 투표하는 선거권의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법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의 정치편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교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아들을 후임자로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自由는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다. 교인들이 후임자로 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에 기인한다. 자유는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로서 교단의 결의가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교단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장로교회적이다. 세계 어떠한 장로교헌법도 세습방지법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인간은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세습방지법이 개혁법인 것 같지만 이면으로는 교인들의 공동의회참여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담임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회중을 중시하는 장로교의 원칙,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법인 것이다. 이처럼 세습방지법은 신도들과 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법이라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데 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법은 'RIGHT'(권리), 'RECHT'(권리)이다.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정상적인 법이 아니며, 그러한 결의는 정상적인 결의가 아닌 것이다. 택함받은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택함받은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장로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이다. 어떠한 법도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기본권을 훼파하는 비신앙적인 교단에 남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교단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공동의회참여권,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그럴 경우 인간이면서 신앙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습방지법은 반인권적이며, 반신앙적이며, 반교단헌법적이며, 반비법인사단법적이며,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장로교회적이며,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인 법이다. 세습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교단헌법에 근거, 청빙권을 가진 노회가 저지하면 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해서 개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세습을 방지하고자한다면 헌법개정안을 통해서 법으로 해야지 법에 반하는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세습방지법 역시 결의를 교단헌법보다 우위에 두려는 것으로 반법적인 것이나 비법적인 것이다. 이것이 결의를 법보다 우선시 하려는 예장통합교단 총대들의 수준이다. 법리가 짧거나 양심이 짧거나 가방끈이 짧은 것이다. | |
기사입력: 2013/09/13 [05:10] 최종편집: ⓒ lawn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