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알고보면 많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현금 등 모든 가치있는 재산들이 그 대상이다.
또 상속으로 받게되는 보험금 신탁잭산 퇴직수당 공로금도 모두 포함이 된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상업용건물 골프·콘도회원권은 기준시가로 계산된다.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신청서를
상속재산 분배상속에는 "지정상속"과 "법정상속"이 있다. 지정상속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다.
법정상속순위는 0순위가 배우자,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친족이다.
만약에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상속재산에다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공제를 빼면 그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등을 빼면 피상속인이 내야할 납부세액이다.
부인에게 상속되는 것은 사살상 상속세면제
상속재산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빼고 계산한다.
또 교통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뺀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제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상속공제는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에는 우선 기초공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2억원까지 공제된다.
추가로 제조업 도매업 숙박업 등 가업상속인 경우엔 1억원 영농상속인 경우엔 2억원까지의 물적공제도 이루어진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을 한도로 최고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동제로 추가공제해 준다.
여권신장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높여주기 위해 부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부인에게는 10년간 5억원 미만을 증여할 경우에 세금이 전혀없다. 배우자 외의 인적공제에 있어 자녀공제는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3000만원이다.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게 500만원x20세까지 남은 연수를 공제해 준다.
여기다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의 연로자에게는 3000만원 한도의 연로자공제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500만원x75세까지 남은 연수를 별도공제해 준다.
증여세 내지 않고도 사전상속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과 각종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정도이고 배우자와 자식도 있고 집도 한채만 있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상속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전상속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사전상속을 하는 경우 사전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성인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500만원 부인이나 남편에게는 5억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또 만기가 긴 무기명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사전상속의 좋은 방법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회사재무상태가 좋지 않을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납부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이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고 그것에 대한 증여세도 냈다면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만약 할아버지가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면 종전에 낸 상속세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