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제20회 상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주영생고등학교 제20회동창회 및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②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주영생고등학교 제20회 졸업한 자로 한다.
단, 정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30주년 행사에 성심껏 회비를 납부한자 90명(애경사시 화환 및 조화 1점).
② 준회원 : 영생고 20회 졸업자(단 1/n을 납부한자는 정회원으로 올라감)
제6조(권리) 본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권리행사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연회비 및 모임 참석시 모임 회비를 납부 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서 12월 모임에 한다.
(단, 정기총회의 일정은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2, 4, 6, 8, 10월에 한다.
③ 10월3일 총동문의 날은 의무모임으로 하여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회장)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전주부회장이 회장직무 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13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부회장2인, 총무 1인, 재무 1인을 둔다.
제14조(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 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전주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원 연락, 사무업무 집행 및 각종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한다.
④ 재무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최고득표자로 선출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전주1명 서울1명을 둔다.
③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1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회비, 회원특별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모임의 회비는 연회비 6만원과 모임 참석시 2만원으로 한다.
③ 회비 및 사업 또는 활동경비는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6장 상조회 운영
제19조(연락의무)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총무는 회원의 애경사시
에 신속히 연락할 의무를 지며 많은 회원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제20조(애경사)
① 본 회에서는 부모, 처 부모애사시(조화3단)조기, 자녀 결혼 시에 화환(3단)
등을 제공한다. 단 연회비 완납자 및 정회원에 한한다.
② 축의금, 부의금은 회원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또는 조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잘 되었습니다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