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체계
2. 법인에 대한 조세
3. 개인에 대한 조세
4. 원천징수
5. 기타 주요조세
6. 한-말레이시아 조세 조약상 주요 내용
7. 상호합의 절차
8. 투자 및 세무관련 담당부서(1) 조세구조
말레이시아의 조세는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말레이시아의 조세체계는 직접 세와 간접세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직접세로는 개 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인지세, 양도소득세, 석유수입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판매세(Sales tax)와 Service세 등이 있다. 1992년도 말레이시아의 총세수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였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직 접세보다는 간접세의 비중을 늘려갈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자본세나 상속증여세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Real Estate Gain Tax)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판매세와 Service세가 있는데 판매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에 판매세와 Service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세제로 재편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는 말레이시아내의 모든 원천소득과 해외로부터 송금되어 말레이시아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 면에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지국과의 조세협약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한도 가 달라진다. 즉,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한 세액과 동 소득에 대한 말레이시아 소득세 해당액 한도내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협약 미체결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조세행정조직
말레이시아 세법은 대부분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MOF)의 입안을 거쳐 연방의회에서 제정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세법은 1967년에 제정되었고 그후 1972년에 판매세법(Sales tax Act), 1975년에 Service세법, 1976년에 양도소득세법 이 각각 제정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조세는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
대부분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국세청(The Inland Revenue Department : IRD)이 수행하며 법률상 불분명한 부분의 해석과 실무적용에 필요한 예규, 통칙 의 제정은 국세청장의 권한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규, 통칙은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
(3) 불복제도
IRD의 부과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IRD 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세심판소와 유사한 Special Commissioners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pecial Commissioners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최종 불복절차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이다.
(1) 납세의무자 및 과세연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동소 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거주자인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의 실현 및 기장여부에 불문하고 동 소득금액을 말레이시아 영내 에서 수령할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은행업, 보험업, 국외항행사업의 경우에는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전세 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즉 말레이시아 영내로의 송금여부에 관계없 이 해외사업장에서 소득이 실현되었다면 동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 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실질적 통제 및 관리기준에 의해서 판단된다. 따라서 설립준거법(외국법 또는 국내법)이나 본점소재지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가 말레이시아내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회가 말레이시아내에서 열린다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말레이시아 과세년도는 원칙적으로 역년(Calendar year)에 의하나 법인의 경우에 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는 12개월이어야 한다.
(2)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말레이시아의 과세소득 계산은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손익계산서상 의 순이익에서 세무상의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ⅰ) 익금의 계산
일반적으로 다음항목의 소득이 과세된다.
-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
- 배당 및 이자(할인료 포함) 소득
- 임대료 및 사용료(royalties)
- 수입수수료(commissions) 등말레이시아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 소재하 는 부동산의 처 분이익이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비상장회사의 지 분의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5%-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은 株主段階調整方法인 임퓨테이션 (Imputation)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즉 법인이 이미 법인 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하고 주주는 동 배당금액을 자기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주주의 배 당소득에 법인단계에 부담한 법인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 득세를 계산하고 합산된 법인세액을 기납부소득세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법인세율이 30%이고 수취한 배당금이 700만원인 경우 법인세를 전액 가산조정하면 배당 소득과 귀속법인세액은 다음과 같다.
* 귀속법인세액 = 배당소득 × 법인세율/(1-법인세율) = 7,000,000 × 30%/(1 - 30%) = 3,000,000 * 배당소득 = 수취한 배당소득 + 귀속법인세 = 7,000,000 + 3,000,000 = 10,000,000 * 공제할 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액) = 3,000,000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배당금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배당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투자진흥법에 의한 투자로 인한 이익
- 각종 인센티브 제도로 인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
-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비과세되는 소득
ⅱ) 손금의 계산
-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저가법으로 평가된다. 즉 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다.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후입선출법 은 세무목적상 허용되지 않는다.
- 영업비용
회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GAAP)에 따라 계상한 비용들은 대부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 으로 과세소득에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 다. 즉 수익과 비용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비용만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 다.
그러므로 과세소득과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아니한 접대비나 장래의 손실에 대하여 현재 설정된 추정비용(미사용 휴가에 대한 추정보상비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은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정상각(Capital allowance)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목적상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 에 계상할 수 있다. 세법은 사업목적상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년도에 자산별로 일정율의 최초상각(Initial allowance)을 하고 취득년도부터 매년 연차상 각(Annual allowance)을 하도록 하고 있다.각 자산별 상각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상각 연차상각 비 고 % % Plant와 기계류 20
60 or 30 ¹8 - 20 공장건물² 10 2 최대 15년동안 상각가능 근로자어린이보호시설 0 10 '94.1.1 이후 지출분 기숙사 0 10 '94.1.1 이후 지출분
관리자용은 제외차량운반구 20 16
20 or 50,000RM ³사무시설 20 12 농장용시설 Plant, 도로, 교량 0 50 농장건물 0 10 기숙사 0 20 산림용 시설 0 10(20) ⁴ ( ¹) 광산채굴용이나 임목벌채용 기계의 경우에는 60%, 공장, 도로, 건축에 사 용하는 장비에 대해 서는 30%
( ²) 매입자산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건설원가 중 낮은 가액을 상각기준액으로 함
( ³) 트럭, 택시 등의 상업용 차량은 20%, 비상업용 차량은 1대당 년간 50,000RM까지만 인 정됨
( ⁴) 교량 건축물은 10%, 기숙사는 20%감가상각자산이 매각된 경우 매각액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동 초과한 금 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감가 상각자산을 취득후 2년 이내에 합당한 이유없이 처분할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액 을 부인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당한 이유란 화재,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당해년도의 과세소득 부족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의 과세소득에서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 지급이자
회사가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이자는 사업목적상 차입한 이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투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투자로 인해 얻은 소득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 다.
-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종업원 공제기금이나 기타의 인정된 기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금은 회사종업원 총 급여의 일정율 범위('92년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접대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접대비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극히 일부분 의 접대비만이 손금으로 인정되며 대부분의 접대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충당금 전입액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장래의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 또는 우발채무에 대하여 계상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기부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장이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현금기부금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 이월 결손금
당해년도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당해년도의 다른 과세소득( 예를들면 이자, 배당 소득)에서 상계시킬 수 있다. 당해년도에 다른 과세소득에서 상계하지 못한 영 업손실은 다음년도의 영업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당해년도의 법정 감 가상각비중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아니한 한도 미달 감가상각비는 차년도 이후 부터는 관련된 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에 대하여 지나간 과세 년도로의 소급공제(carry-backward)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미래로의 이월공제 (carry-forward)만이 인정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연한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ⅲ)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과세소득의 계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감사받은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에서 출발한다. 말레이시아의 과세소득계산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계 산구조와 유사하다. 각 과세원천별 소득(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관련비용 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동 원천과세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M RM - 과세소득의 계산 ·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 XXXX (가산) 회사 감가상각비 XXXX 개인용도의 차량유지비 XXXX 접대비 XXXX XXXX · 영업이익 XXXX (차감) 배당,이자, 임대소득 XXXX 자본적 지출 XXXX (XXXX) · 수정후 이익(Adfusted Business Income) XXXX (차감) 법정 감가상각비 XXXX 이월결손금 XXXX (XXXX) · 법정소득(Statutory Business Income) XXXX (가산) 기타의 원천소득중 법정소득 임대소득 XXXX 배당소득 XXXX 이자소득 XXXX XXXX 과세소득 XXXX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소득 X 세율(96년 현재 30%) XXXX 원천납부세액 XXXX 납부할 세액 XXXX (3) 세율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1996년 현재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중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사 용료 소득 및 Know-how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15%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회사가 석유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율대신에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4) 비과세 및 감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조세감면(tax incentive)제도를 두고 있다.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사업 및 활동으로는 수출재화의 제조, 기업 의 확장, 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조세감면(tax incentive)제도는 다음과 같다.
ⅰ) Pioneer status(개척기업자격)
국제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활동을 하 는 기업은 Pioneer status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제조업, 농 장, 호텔 관광산업을 들 수 있으며 Pioneer status의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은 자 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 가 감면되는 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이 면제된다. Pioneer status기업이 중공업에 투자하거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 는 경우에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Pioneer status는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간이다. Pioneer status기업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Pioneer status기간동안 결손금 또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ⅱ)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 ITA)
회사는 Pioneer status를 선택하는 대신에 투자소득공제(ITA)를 선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이 지정한 제품이나 특정 활동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산업개발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 년간 ITA를 받을 수 있다. ITA는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의 70% 범위내에 서 자본적 지출액의 60% 해당액을 법정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ITA는 후속년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ITA로 인한 이익 을 배당받는 주주의 경우 동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
ⅲ)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소득공제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특정 연구 및 개발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동 비용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가받은 연구기관에 대한 현금 기 부금이나 인가받은 연구기관이나 회사에 특정용역을 발주하고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MO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말레이시아내의 본점(Operational Headquarter:OHQ)운영에 대한 혜택
말레이시아내에 본점을 설치,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OHQ의 사무소나 관계회사 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정규 법인세율과 관계없 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OHQ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MOF)의 승인이 있 어야 하며 적용기간은 승인 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5 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OHQ 적용기 간 동안 해외에 있는 자회사 등으 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 는다.
(5) 신고 및 납부
ⅰ) 신고
말레이시아의 과세제도는 부과과세 제도이다.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역년 (Calendar year)기준이며 부과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과세기 간으로 한다. 그러나 회사는 역년기준 이외의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할 수 있 으며 그 기간은 12개월 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무당국(국세청)은 매년 2월말에 회사의 기준연도의 소득을 신고 할 것을 고지하며 회사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을 신고하여 야 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신고 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회 사는 4월 두번째 주까지 기준년도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 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세무조정신고서 제출이 자동적으로 연 장되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의 연장이 가능하 다.
ⅱ) 납부
회사는 기준연도 소득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부과고지를 받으면 그 부과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시에는 15.5%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 위의 확정부과와는 별도로 직전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 으로 법인세를 예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법인세가 RM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법인세액을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따라 5등분하여 매2개월 단위로 균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년도 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보다 적다고 예상되면 기준세 액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납개시시기와 예납세액에 대하여는 IRD가 고지해주며 통상적으로 매년 1월이 나 2월초에 개시된다. 납부기한의 기산일은 해당월의 초일이고 납부기한은 기산 일로부터 30일이다.
납부기한내에 회사가 납부할 분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미납하였을 경 우에는 동 과소 또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는 없다. 확정 법인세액 의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하나 중간예납기간 중에 확정고지를 받았다면 마지막의 5번째 예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확정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6)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 한 세율과 동일 방법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만 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이자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0%
- 기계, 플랜트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용역소득 : 10%
- 재화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 10%
- 기술자문 및 이와 관련된 소득 : 10%
- 공연 등 연예와 관련된 소득 : 10%위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조세협약 체결국 및 제한세율의 내용은 4. 원천징수편 참조)
말레이시아 회사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ull imputation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것이다. 배당을 지급받는 거주 자는 배당금 지급회사가 배당금 지급시 공제한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Gross-up 시키고 동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회사의 세금공제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 기본세율로 지점세가 과세된다.
(1) 납세의무자 및 과세연도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과세소득과 국외로부터 송금받은 소득 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1역년 동안 182일 이상 거주한 경우
- 1역년 동안 182일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하였으나, 당연도와 직전 또는 직후연 도동안 연속거주한 기간이 182일 이상인 경우, 이경우 사업상 목적이나 직계혈 족의 질병상의 사유로 인하여 14일 이하의 기간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연속거주기간에 포함된다.
- 당연도에 90일이상 거주하고 직전 4년중 매년 90일이상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
- 당연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전 3년동안 거주자였고 직후 연도에 거주자 인 경우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내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과 이로부터 말레이시아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소득세계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30% 단일세율로 과 세된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부부합산신고를 하지아니하는한 각각 자기의 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역 년기준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과세연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개월이어야 한다.
(2)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인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과세소득에서 각종 필요 경비와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ⅰ) 소득금액
- 근로소득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는 고용계약의 유무 및 고용대가의 지급지에 불구하고 고용 의 대가로 받는 과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상여금 뿐만 아니라 현금이외의 사택이나 회사차량 또는 개인용도로 쓰이는 가사물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등도 포함한다. 이 경우 비현금 급여의 평가는 고용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일정 기 준액(율)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고용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근로자의 급여 의 30% 중 낮은 가액을 평가된다. 이사의 급여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만 일 회사가 직전 과세기간동안 거주자였다면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근로소득 으로 간주된다. 만일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외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동 보수를 국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 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 상거래로 인한 소득 및 기타의 자유직업 소 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개인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 면 Partnership의 형태로 제공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서의 납세의 무가 있다.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차기이후 이월연한에 관계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 세소득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
말레이시아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처분이익이나 회사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지분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 리고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5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와 달리 별개의 세율에 의해 과세 된다.(5. 기타의 주요조세 참조)
- 투자소득
은행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5%의 저율 분리과세 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그 이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및 임대소득 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ⅱ) 필요경비
과세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총소득 산출에 직접적이고 배타적으 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법정상각액만 이 인정된다. 개인용도나 가사목적으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 하며 의료비나 소득에 대한 세금 또한 공제받지 못한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지급이자는 동 주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직과 관련된 가입비나 협회비와 승인받은 기금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ⅲ) 인적공제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주자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년말 현재의 인적공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공 제 액 기 초 공 제 5,000 배우자공제(동거자만 허용) 3,000 자녀공제(각 1인당) * - 18세 미만 800(600 혹은 3,200) -장애자 1,600 부모에 대한 의료비공제 ** 1,000 장애자를 위한 지출 *** 3,000 보험료 공제 *** 5,000 * 자녀공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만 1인당 RM800이며 공제 가능 인원수는 5인 이다. 18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인당 RM2,00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내에 서 전문대학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RM8,000까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RM4,000까지 가능하다. ** 의료비와 장애자를 위한 지출, 보험료 공제는 지출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다.
(3) 세율
1996년말 현재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초 과(A) 이 하(B) B에대한세액 (B - A)에 대한 세율 RM RM RM % 0 2,500 0 2 2,500 5,000 50 5 5,000 10,000 175 8 10,000 20,000 575 10 20,000 35,000 1,575 15 35,000 50,000 3,825 21 50,000 70,000 6,975 26 70,000 100,000 12,175 31 100,000 - 21,475 34 (4) 세액공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협약 을 체결한 국가일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과 당해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협약 미체결국이면 외국납부세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배당을 지급받았다면 동 배당금에 대하 여 배당금 지급회사가 공제한 세액(1994년말 현재 30%)을 배당세액으로 공제받 게 된다.
(5) 신고 및 납부
말레이시아에 처음 거주하여 납부할 소득이 있게 된 개인이나 납세의무가 발생한 개인은 처음 거주일 또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당해 사실을 세 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년도(기준년도)에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는 기준년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부과안내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내에 세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당년도 3월 31일까 지 소득세 부과안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 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기준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일정금액(94년 기준 RM500)이상일 경우 기준연도의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원천세액을 매 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세는 원천세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자와 개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소득 에 대한 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에게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중 특정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대상이되는 소득과 원천 징수 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세 율 인적용역대가 20% 사용료 10% 공공연예활동(Public Entertainer)와
관련된 서비스대가15% 다음의 소득 10% - 기계,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서비스대가 - 영화필름대여소득 및
재화(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 기술용역대가 위의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이다. 즉,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하게 된다. 위의 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1996 현재의 세율은 30%이다. 단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 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소득세가 면제된다.
- 1역년동안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연속되는 2년간 계속근무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연속되는 근무기간과 각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 우사업목적상의 방문의 경우에도 사업의 수행이 당해 비거주자를 위한 것이고 그 지급이 말레이시아내의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거주일수가 183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상의 방문기간 중 말레이시아내에서 얻은 소 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7) 기타사항
ⅰ) 부부합산신고
부부가 각각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자가 여자인 경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남자배우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쪽의 소득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클 경우에 합산신고를 선택한다.
ⅱ) 고용계약서의 제출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고용주는 당해 피고용자의 세무상 필요한 인적사항과 고 용계약기간 등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이 매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을 통지하여 준다.ⅲ) 근로자 복지기금에의 지출금
근로자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거주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기본 급여중 11%를 복지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용자인 근로자도 9%를 부담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금 지출금 계산에 있어 기본급여에는 현금으로 지급받 는 것만이 포함된다.
다음의 원천징수 세율은 1996년 현재 조세협약 체결국의 제한세율과 말레이시아 원천징수 세율중 낮은 세율을 요약한 것이다.
배당(a) 이자(b) 사용료 % % % Australia - 15 15 Austria - 15 10 / 15 Bangladesh - 15 15 Belgium - 20 10 Canada - 15 15 China - 10 10 / 15 Denmark - 20 15 Finland - 15 15 France - 10 15 Germany - 15 10 Hungary - 15 15 India - 20 15 Indonesia - 15 15 Italy - 15 15 Japan - 20 10 Korea - 15 10 / 15 Mauritius - 15 15 Netherlands - 15 10 / 15 New Zealand - 15 15 Norway - 20 15 Pakistan - 15 15 Philippines - 15 15 Poland - 15 15 Romania - 15 12 Singapore - 20 15 Sri Lanka - 20 15 Sweden - 20 15 Switzerland - 10 10 Thailand - 15 15 USSR(c) - 15 10 / 15 United Kingdom - 15 15 조세협약 미체결국(d) - 20 15 a : Full imputation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다. 다만 배당금 지급액은 지급회사의 배당결정액에서 세금 30%가 공제된 금액 이다.
b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나 기타 법에의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차입금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c : 구 소련과 맺은 조세협약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d : 미국과는 현재 국제항운과 항행사업에 대하여만 상호면세하고 있다.
(1) 양도소득세(Real Estate Gain Tax)
말레이시아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소득에서 RM5,000과 처분이익의 10%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한다.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1995.10.27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 유 기 간 회 사 개 인 0 - 2 년 20% 20% 2 - 3 년 15% 15% 3 - 4 년 10% 10% 4 - 5 년 5% 5% 5 년 5% 0% (2) 판매세(Sales tax) 판매세는 국내 소비 목적으로 수입된 재화와 국내에서 제조된 재화에 대하여 부 과된다. 판매금액에 대하여 5-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 세율은 다음과 같 다.
- 담배 및 주류 15% - 식료품 및 건축자재 5% - 기타 10%(3) Service taxService tax는 호텔, 식당, 개인병원, 전신전화 서비스업 등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 업에 대하여 부과 된다. 세율은 단일세율로서 5%이다.
(4) 관세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재화나 수출되는 재화는 0%∼100%까지의 관세가 부과된 다. 수출재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이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허용된다.
또한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재화의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된 다.(4) 인지세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과세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 중 큰 금액에 대하여 1% ∼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대가의 0.3%를 적용한다.
(1) 대상조세 및 발효일
- 발효일자 : 1983. 1. 2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말레이시아 :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석유소득세(2) 인(人)의 개념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인(人)으로 취급되는 기타 인(人)의 단체
(3) 이중거주자의 구분기준 - 개인 : 가. 항구적 주거 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다. 일상적 거소 라. 국민 마.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자 해당국을 결정 - 법인 : 가. 실질적 관리장소 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자 해당국을 결정(4) 고정사업장의 범위- 종속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계약체결권한을 가진 대리인일 경우임.
-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함(5) 부동산 소득 :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의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가짐
(6) 사업 소득
과세권은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국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 소득의 범위는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으로 함
(7) 국제운수소득
일방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항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됨
(8) 배당 소득
* 배당의 정의 :
- 주식 또는 이윤이나 소득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배당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법인의 권 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
지배관계법인(25%이상 지배)의 경우는 10%적용
기타의 경우 는 15% 적용(9) 이자 소득
* 이자의 정의 :
-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공채, 사채, 국채, 어음과 모 든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 이자발생 원천지국 구분 :
- 일방체약국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 고정사업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15%
(10) 사용료 소득
* 사용료의 정의 :
① 특허·상표·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 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②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 용 또는 사용권* 사용료소득 발생원천지국 :
- 사용료의 지급인이 정부,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는 동 체 약국
- 사용료지급인이 거주자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 지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소재체약국*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정의 ①의 경우는 10% 적용하며, 정의②의 경우는 15% 적용
-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 승인된 산업상 사용료는 면세됨(11) 양도 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은 재산소재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 및 고정사업장에 부속되 는 동산의 양도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 체약국에서 과세권을 가짐
* 주식의 양도소득은 자산이 주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에 대 한 주식·권리·법인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함
*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함
(12) 독립적 인적용역
* 독립적 인적용역의 과세원칙상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동 일방체 약국에서 과세함, 단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소득은 일정요건의 경우 타방체약국에 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을 183일 이 상 체재하며 제공하거나, 인적용역대가가 US$3,000 초과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함.
(13) 종속적 인적용역
*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함. 단 타방체약 국내의 원천소득은 일정요건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됨
*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에대한 타방체약국의 면세요건은 인적용역제공자가 동 타 방체약국에 183일이내 체재하고,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이고 동 인 적용역소득이 타방체약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아야 함.
* 국제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정규승무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체약 국에서 면세됨
(14) 연예인 및 체육인
* 연예활동, 체육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동 연예활동 등의 수행지 국이 가진다
* 다만, 원천지국 방문이 거주지국 정부·주정부·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15) 퇴직연금 :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함
(16) 정부용역
정부용역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방체약국 정 부 등이 이윤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봉급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7) 교직자
* 개인으로서 정부 또는 대학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는 경우 이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강의 또는 연구기간이 2 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세됨
* 다만, 조사연구활동이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원천지 국에서 과세함
(18) 학생 및 훈련생
- 개인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할 목적
- 직업 또는 직업상의 전문적인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훈련목적
- 정부, 종교, 자선, 학술, 문예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연구를 하기위하여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 으로서 생계유지, 교육,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타방체 약국에서 면세됨(19) 기타소득
양국조세조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함(20) 이중과세 방지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경제개발촉진 장려책에 관련된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금 액의 20%, 이자소득·사용료소득은 지급금액의 15%를 한도로 감면되지 아니하였 을 경우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21) 무차별 :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과 동 일한 조세상의 부담을 가진다
(22) 상호합의절차
* 양국의 국민은 조세조약규정에 어긋나는 과세에 대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조세 당국(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과세상조치 의 최초의 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국세청)은 위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을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1) 상호합의란 무엇인가 ?
상호합의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거 양체약 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 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 하여 상호합의라고 한다.
(2)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3) 상호합의 신청절차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 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상호합의 신청기관 :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세조세2과(사실상 실무 담당부서임)* 상호합의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양식 별첨)
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 구서
④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양식 별첨)
⑤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양식 별첨)(4) 상호합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
* 체약상대국의 일반적인 불복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국 의 과세처분기관(일선 세무서의 경우 조약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 임)이 조세조약규정의 해석오류, 적용착오 등에 의한 과세처분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보통 양국의 국세청이 담당함)간의 협의에 의하여 신 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사법당국인 법원이 조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이지 못함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관행 및 전문적인 세법규정 적용의 정당성여부를 조 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전문가들이 쟁점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또한 양체약국간의 상호합의제기에 의한 조세조약상의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 상호간의 세법적용에 대한 쟁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한 논의과정에서 향후 조세조약개정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조세조약개 정전이라도 양국 국세청간의 잠정적인 과세기준이 정하여짐으로써 공정한 과세관 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1)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4 - 1 전화 : (02) 795-3032, 798-0115 FAX : (02) 792-2427 (2)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주소 : 22nd Floor, Wisma MCA No 163,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62-2377∼8 FAX : (603) 262-3108 (3)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MIDA) 주소 : 6th Floor, Wisma Damansara, Jalan Semantan, PO Box 10618, 5072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55-3633 FAX : (603) 255-0697 (4) 말레이시아 국세청 주소 : 12th Floor, Block 11, Government Buildings Complex, Jalan Duta, 5060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651-7101, 255-7101 FAX : (603) 651-9884, 253-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