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소용접기(산소+LPG 또는 LNG)를 사용시
절단기 호스로 나가는측 즉, 분배변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해야 되는지요..?
법적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오니 불량개소 지적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역화방지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과 분기관에는 각각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