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습 개정판 수정사항
* 특별법상 죄명에 관하여 - 본서에서는 특별법위반의 죄책의 경우 ‘폭처법상 공동손괴죄’, ‘폭처법상 흉기휴대폭행죄’. ‘특가법상 보복목적살인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무상 이러한 죄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죄명표에 의거하여 ‘000법위반’이라고 표기하고 괄호 안에 간략히 행위태양을 나타내거나, 일부 죄책은 괄호 없이 단순히 ‘000법위반’으로만 표기합니다. 실무상 죄명 표기를 따르게 되면 범죄의 행위태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25쪽
14행-16행 고딕처리하지 않음, 같은 쪽 23행-다음쪽 2행까지도 고딕처리하지 않음, 즉 25쪽 19행-21행만 고딕처리 남겨둠.
31쪽 15-17행(개정판 및 중판 공통)
야간에 2인 이상이 동 범행을 행하였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상 야간․공동손괴죄에 해당한다.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동 범죄를 행하였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상 공동손괴죄에 해당한다.
32쪽 23행(개정판 및 중판 공통)
폭처법상 야간․공동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폭처법상 공동손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38쪽 12행(개정판 및 중판 공통)
폭처법상 야간․공동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폭처법상 공동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43쪽 6행
(ⅱ)침해의 상당성 ▶ 방위의 상당성
57쪽 20행
2. 특수주거침입죄(폭처법 제3조 제2항)의 성부 ▶ 2. 흉기휴대주거침입죄(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성부
57쪽 21행-2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57쪽 26행-27행
폭처법상 특수주거침입죄(5년 이상의 징역) ▶ 폭처법상 흉기휴대주거침입죄(1년 이상의 징역)
62쪽 5행-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흉기휴대폭행죄(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성부
사안에서 피해자의 오빠를 폭행한 甲의 행위는 일단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휴대하여’의 의미는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62쪽 16행
동법 제3조 제2항 상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 동법 제3조 제1항의 흉기휴대폭행죄가 성립한다.
68쪽 14행
甲이 소지한 칼은 흉기의 휴대로 평가되어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 甲이 칼을 소지한 것은 흉기의 휴대로 평가되어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69쪽 5행
폭처법상 야간흉기휴대폭행죄 ▶ 폭처법상 흉기휴대폭행죄
124쪽 27행에 다음 문단을 추가(개정판 및 중판 공통)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사인등의 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놓일 경우,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사사법의 해석 및 운용에 의하여 타당한 형벌이 가능한 범위 내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6.6.29, 2006헌가7).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사인을 위조 내지 부정사용한 경우에 징역형만 가능하다고 해서, 사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후 사문서위조로 나아간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꺼려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사인등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볼 때, 사문서 위조죄보다도 죄질이 가벼운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146쪽 4행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146쪽 17행
묵시적 기망으로 볼 것이나 ▶ 묵시적 기망으로 볼 것이냐
146쪽 25행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것으로 ▶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50쪽 7행
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 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150쪽 19행
연결되는 아니다 ▶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53쪽 19행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호 암묵적으로 상통했다고 ▶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했다고
207쪽 6행-7행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 특수강도죄가 성립한 이상
209쪽 17행-21행
문장 전체(본 사안의 경우 ~ 丙이 乙을 폭행하였다)를 생략
209쪽 25행-28행
문단 전체(다만 이 경우 ~ 절도의 기회로 볼 수 있다)를 윗 문단(~ 장소적 근접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에 이어붙임.
244쪽 16행
A와 C, A와 B ▶ A와 C, B와 C
259쪽 20행
(대판 1998. 10. 9, 97도158) ▶ (대판 2000. 5. 12, 99도5734)
280쪽 24행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372쪽 7행
그러나 양수인은 ▶ 그러나 양도인은
376쪽 1행
4억원짜리 채권에 대하여 가분적으로 ▶ 4억원짜리 채권에 대하여 ‘가분적으로’
377쪽 12행
제3자부터 ▶ 제3자로부터
384쪽 8행
상속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 상속지분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399쪽 19행
출장비로 상용할 ▶ 출장비로 사용할
403쪽 13행-15행
선박등기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물권변동에 있어서 구민법상 의사주의가 적용된 경우인지 현행민법상 형식주의가 적용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 선박등기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인지, 물권변동에 있어서 구민법상 의사주의가 적용된 경우인지 현행민법상 형식주의가 적용된 경우인지도 분명치 않다.
410쪽 1행
Ⅱ.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한 행위 ▶ Ⅱ. 乙의 집에 침입한 행위
(목차 및 409쪽 6행에서도 ‘야간에’ 삭제)
410쪽 2행
1.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성부 ▶ 1.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성부
410쪽 4행-5행
(특히 ~ 가중처벌된다) 삭제
413쪽 12행-13행
일종이 가중처벌규정으로서 ▶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420쪽 22행-23행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야간에 침입하였으므로 폭처법 제2조상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424쪽
색인의 해당부분에 사인부정사용죄 [9] 추가, 자연적 고의 [2]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