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5~25일 한도로 되여있는데
그러면 25일 한도내에서 노사합의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25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답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최소 15~25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며, 노사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보다 추가로 늘릴수는 있습니다.
3. 연.월차 휴가의 조정
<현행>
1월간 개근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 부여(법 제57)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총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 보상 가능(법 제59조)
<개정내용>
월차유급휴가 폐지
8월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토록 함
<개정이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월차휴가는 폐지하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ILO 기준(3주)을 참조하여 1년 근무에 15일로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 함.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비례적으로 보장
노사정위에서는 1월당 1.5일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1년 경과시 1년 근속자의 연차일수인 15일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을 경영계의 주장대로 3년당 1일로 하는 경우 31년 이상 근속만 25일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25일을 받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근로자의 83%를 차지하는 10년 이하 근로자의 경우 2년당 1일로 하여도 실제 부여되는 휴가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은 2년당 1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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