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경 조 금 |
비 고 |
본 인 |
결 혼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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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갑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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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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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환갑, 사망 각각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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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
돌 |
50만원 |
둘째부턴 10만원 |
사 망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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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
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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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변경) |
배우자 부모 |
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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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변경) |
본 인 |
병문안(7일 이상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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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삭제) |
기념일(결혼기념일,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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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삭제) |
제 14조(애경사 보고) 모든 정회원은 애경사가 있을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임원진에게 보고 하고
임원진은 즉시 각 정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 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 1조 본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면 정회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 2조 1. 이 회칙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 재규정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 재규정 2009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4. 재규정 2010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5. 재규정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