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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윗집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2.윗집에 배상을 요구해도 거부한다면 민사법에 의해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날아다니는 곰팡이 씨앗인 포자까지 완벽하게 살균하지 않고 곰팡이 핀 부분만 닦아내면 또다시 곰팡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4.곰팡이는 옷가지 뿐만아니라 모든 물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곰팡이 씨앗인 포자가 날아다니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느끼게되므로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5.곰팡이는 그 자체보다 번식할 때 공기 중에 퍼지는 포자가 위험한데 매우 미세한 포자는 호흡기로 흡입돼 각종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쾌쾌한 냄새로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역을 넓히는 주범인 포자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또다시 곰팡이는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6.근원적인 곰팡이 포자를 없애려면 선진국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는 오존을 이용한 방법이 최고입니다. 3차원의 공중에 떠다니는 포자를 박멸시키는 방법은 오존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7.특히 임산부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아이, 노약자들의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8.자연오존 시공은 곰팡이 포자를 박멸하여 재발을 막고, 눈에 거슬리는 얼룩은 물론, 곰팡이 특유의 냄새 또한 한번에 제거됩니다. 또한 피톤치드 시공으로 공기정화 기능과 항균효과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산림욕 효과를 주므로 상쾌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 11월이 되어 윗층에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위층에서 바쁘다고 하고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하며 차일 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누수검사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308호는 저희에게 시도 때도없이 전화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하듯 도배비를 종용/추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고성이 오갔고 이로 인해 508호의 누수확인은 점차 뒤로 미뤄졌으면 마침에 상호간에 욕설 및 협박(저의 집에 찾아오겠다, 밖에서 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이 이어졌고, 저는 더이상 전화로 연락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든 소송이든으로 해결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랫집 소유자는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를 청구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초기누수탐지비용 20만원
2. 도배비용 30만원
3. 정신적 피행보상 50만원
윗집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피행보상
관리사무소 판단으로볼때 윗층전용부위 누수로 판단됩니다.
윗층에서 누수안된다고 할때는 윗층에서 그증거 님에게 보여줘야합니다.
아랫층에서 누수탐지할수도없고 무조건 윗층에서 해야합니다
윗층은 누수탐지도 안해보고 아님 대충해보고 아니다란말은 변명밖에 되지않아요
이시간 이후로는 자신감갖으시고 차분히 대처 하시기바랍니다.
지금바로 피해부분 디카로 찍어보관해 노시고 윗층 소유주에게 바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순서 : 님=>>윗층 소유주=>>세입자(세입자 사용실수 경우)
윗층 소유주에게 대화로서 도저히 해결 안되거나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할때는
윗층 소유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1주일 여유기간준 다음 협상이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전체보수비, 보수중 숙식비, 교통비,소송비용 등) 소송 검토 하시길..
도저히 가능성이 안보인다면 내용증명 보내지말고 바로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하셔도됩니다.
특히 누수가 되엇다면 도배지내부 석고보드도 교체하셔야 곰팡이발생을
더 방지할수잇으니 검토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전체수리비 (도배지내부 석고보드교체 및 누수로인한 전기안전점검비포함)
보수후 세대내부 전체 청소비
누수로피해 와 하자보수중 외부 호텔등 숙식비
기타 가구 물품손해 비용 등...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은 윗층 소유주가 부담
질문 1, 이런경우 누가 해줘야 되는거죠?
현행법상 윗집 전유부위 누수라면 100% 윗층 부담입니다.
질문 2, 윗층에서 공사를 했는데 또누수되고 또 공사하고
또 샌다고하면 계속 윗집만 돈 내야하나요?
네!~10번이고 100번이 넘어도 윗층 부담입니다
이제 님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님이 소장 작성하는경우 소송비용(송달료+인지대)은 1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참고로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해 아파트 준공년도와 관계없이(15년 넘어도 가능)윗층의 전용부위에서 누수된다면 100% 손해배상 및 보수 청구와 승소 가능합니다.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더 나오는경우가 많고
부대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