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2011. 4. 11.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개원하는 날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지 50년 만에 부산에 가정법원이 개원하는 것이므로 사법역사상으로 역사적인 날이네요. 2012년에 대구, 광주, 대전에도 각 가정법원이 개원한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개원이 갖는 의미는 전문인력 충원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향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가정법원은 11명의 법관으로 합의부 및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로 구성됐고, 전문조사관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의 말을 빌리자면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종래의 사법절차만으로는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 가정문제를 전문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사건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상담과 조언,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구성원이 상처입지 않고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고 판결 선고와 함께 정해진 조건이 잘 이행이 되는지 감독하고, 가해소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인 2003년도 만해도 이혼소송에서 입증만 잘 하면 몇 달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조정과 전문상담절차, 부모교육, 가사조사 등으로 1년 내에 이혼을 하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이혼을 빨리 했으면 하는 당사자는 그만큼 불만이 많아졌지요.^^ 그러나 멀리 내다본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통하여 이혼이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가정법원이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최진실 자살사건”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최진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었더니 최신실, 최진영이 자살을 했고, 최진실의 아이들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버렸지요. 최진실 사건을 담당한 유명한 재판관은 그 때 자신이 최진실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조성민에게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면 최진실이 아마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최진실을 자살로 내몬 건 떠들썩했던 안재환의 자살사건이 아니라 홀로 부담하여야 했던 양육부담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처럼 사랑이 종료하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혼에 돈문제 외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 가정의 후견자로서 이혼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혼에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3안으로, 이미 고장 난 현행의 혼인제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결혼하기 전에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과연 어떤 것인지, 부모가 어떤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상담을 해보니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혼식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되다보니 의외로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부부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에게는 언제가 되었든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일인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고통을 표현하기 힘들어 하고, 대화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한 어긋남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성이 현명해야 잘 돌아가는 가정이 많지요. 여성이 힘든 만큼 화목한 가정도 많고요. 그런 여성들이 모두 파업을 결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할 주제이니 한 번 짚고 넘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