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목차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의 건.
2.UD치과네트워크의 위장 환자 잠입 주의 요망.
3. 2011년 서울시치과의사회 연회비 납부 안내의 건.
4. 2011년 성북구치과의사회 연회비 미납자 안내의 건.
5. LED조명 공동구매 안내의 건.
* 모든 공문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 북 구 치 과 의 사 회
회 장 이 재 석
(직 인 생 략)
1.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의 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협회에서는 불법적 개원 행태로 개원가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일부 거대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전 회원 1인 10만원 이상의 성금 모금을 전국시도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긴급회의를(2011.6.21) 통해 성금 모금을 결의한 바 있고, 본회에서도 제4회 정기이사회(2011.7.5)와 25개구회장 연석회의(2011.7.12) 에서 성금을 모금키로 만장일치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성금 모금 취지문(첨부 문서참조)”
성금 모금(1인, 10만원 이상)을 아래 계좌로 회원명 입금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236-999326 (지동욱)
* 입금액 : 10만원 이상
* 납부기일 : 8월 12일까지
2. UD치과네트워크의 위장 환자 잠입 주의 요망.
지난 5월부터 UD치과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치과의원 1,000여 곳을 위장
잠입 환자를 통해 녹취 및 동영상 촬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 사례를 발굴, 그
사례를 수집하여 사법 당국, 보건의료 당국 및 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모 치과계 전문지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UD치과는 치협, 서치, 치개협 등 임원들의
불법 치과운영에 대한 녹취록을 일간지 및 치과계 전문지에 전달했고, 그 관련
기사를 게재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UD치과의 위장 잠입 환자 현황
1. 유0경(66년생)
2. 유0임(63년생)
3. 차0순
4. 강0혜(80년생)
5. 기0호(70년생)
6. 한0혜(77년생) 사시미 인레이 떨어진 걸 처음에 붙여달라고 왔다가,
골드 온레이 하고 간 여성.
* UD치과의 위장 잠입 환자 사례 현황
1. 위장 잠입 환자는 스탭과 상담에서 줄기차게 현금 결제 할인을 요구,
치과 스탭이 “현금, 카드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위장 잠입 환자는
막무가내로 현금 결제 할인을 유도하고 다님.
2. 간호조무사의 스케일링에서부터, 의사들의 글러브 미착용, 치과위생사 진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치료 등 모든 것을 녹취하고 다님
3. 2011년 서울시치과의사회 연회비 납부 안내의 건.
입금 시 원장님 성함 또는 치과명으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액 : 230,000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287-810372-71507(임인학 이사)
* 납부기일 : 2011년 8월 5일까지
4. 2011년 성북구치과의사회 연회비 미납자 안내의 건.
원활한 구 회무를 위해 2011년도 구 회비 270,000원을 납부를 부탁드린바,
몇몇 원장님들께서 바쁘신 병원 업무에 회비 입금을 잊으신 것 같아
반별로 미납 회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회원께서는 8월 6일까지
원장님 성함 또는 치과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236-999326(지동욱 재무이사)
* 납부회비 : 270,000원
* 납부기일 : 8월 5일까지
5. LED조명 공동구매 안내의 건.
(주)와토코리아에서 LED조명을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첨부하여 드린 첨부 서류를 1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