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남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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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2호 2006년 11월 21일 (화)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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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643호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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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하남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 공고 제 643 호
하남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부터 3년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종전 감면규정을 유지 또는 폐지하고, 일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감면 신설 (3개 조문)
○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함
(안제7조)⇒기존조례 표준안 존치사항이나, 우리시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제정치 않았으나, 향후에 대비하여 신설함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안제8조)
⇒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이하인 3억원이하의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25%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함(안제25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내 벤처기업 유치시 세제혜택을 부여함
나. 감면 종료 (3개 조문)
○ 경기도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 ⇒ 사업계획이 없어 존치 불필요
○ 준공업지역내의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우리시 해당지역 없으며, 정책적으로 감면종료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 동공사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공사와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감면폐지
다. 감면 유지 (22개 조문)
○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제2조)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제3조)
○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안제4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도시계획세 50% 감면
(안제5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안제6조)
○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안제9조)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안제10조)
○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안제11조)
○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안제12조)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를 감면함(전용면적 40㎡이하는 면제, 60㎡이하는 50%, 149㎡이하는 25%를 감면)(안제13조)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안제14조)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면제
(안제15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1.5/1,000를 적용
(안제16조)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2007년 까지 과세 예정액의 50%를 감면함(안제17조)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건축물등은 재산세 50%감면하고, 도시계획세 면제(안제18조)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안제19조)
○ 지방공사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하여는 출자비율만큼 재산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안제20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 부동산은 재산세 50% 감면, 사업 소세 면제(안제21조)
○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 소세를 면제(안제22조)
○ 유통산업지원을 위하여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안제23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10년~15년간 재산세를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함(안제24조)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7/1,000로 하고, 임대 재산에 대한 세율은 1.5/1,000로 함(안제26조)
○ 감면신청 및 통지서식을 정함(별제1호 및 2호 서식)
라. 부 칙
○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함
○ 이 조례는 2009. 12. 31까지 적용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12월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하남게시판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세무과장)
- 주소 : 하남시 시청길2(신장동 520)
- 전화 : 031-790-5269
소관부서 |
세 무 과 | |
입 안 자 |
실 과 장 직위․성명 |
세무과장 양 홍 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시세팀장 오 광 규 |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790-5269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 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기도하남시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하남시시세 감면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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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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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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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세 목 |
연도/기분 |
당 초 세 액 |
감 면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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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유 |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00조 | |||||||
경기도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하 남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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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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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
없 음 |
[별지 제2호서식]
하 남 시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하남시시세 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①년도 |
②기분 |
③세목 |
④과세번호 |
⑤당초 결정세액 |
⑥감면 결정세액 |
⑦차인납부세액 |
⑧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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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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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
하 남 시 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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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