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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축물내의 구내교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 지 :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
KS C 3302 :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40 :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2. 국제규격
(1)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2) 국제전기 통신연합(ITU-T)권고
3.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4. EMI 표준규격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PBX, 전자단자함, 전화용 콘센트 외형도
② 제조업자 취급설명서
(2) 제품품질인증 증명서(필요시)
2. 시공상세도
(1) DPBX 시스템 구성도
(2) 교환기 내부 기기배치도
(3) 교환실 및 MDF실 배치도
3. 준공서류
(1) 구내교환설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구내교환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구내교환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구내교환설비공사 관련 자재반입시 운반이나 이동으로 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구내교환실의 온도나 습도는 기기동작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준수한다.
1. 교환기의 형식, 기능(시스템 기능, 가입자 일반기능, 가입자 특수기능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잇는 구조로 한다.
(1) 캐비닛은 각종 카드를 실장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교환기 내부의 각 쉘프는 알미늄, 철판 등으로 조립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쉘프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의 BACK PLANE을 사용한다.
(4)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3. 모든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한다.
기판은 고절연저항 비흡수성 자재로 내화력 및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4. 신뢰도 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ITU-T 방식인 8비트 PCM, 8MHZ 샘플링 방식 적용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2) 국제 표준 일반 장비와의 정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북미식 PCM장식(24CH)은 물론 유럽식 PCM방식(32CH)도 제공가능해야 한다.
(4)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없이 사용해야 한다.
5. 주요부 이중화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교환기에 제어부(CPU), 기억장치(메모리)등 공통장치는 완전 이중화 되어야 한다.
(2) 이중화된 각 장치간 상호 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를 경유하여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한다.
(3) 이중화 장치는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 시간 경과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계대 형식, 중계대의 일반기능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외함은 강판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한다.
2. 국선착신은 가시 및 가청식으로 한다.
3. 착신순 응답이 가능하고 재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식으로 하고, 삽입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삽입식으로 한다.
5.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단자함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다.
2.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함체 및 문짝은 강판두께 2.0mm 이상으로 한다.
3.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4.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력 절연한다.
5.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6.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7. 전·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2) 시공중에는 먼지, 습기, 흡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회로팩 삽입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한다.
2. 설계내역과 현장상황 일치여부 확인 항목
(1) 소요자재물량
(2) 기계배치도
(3) 상면확보
(4) 전원설치위치
(5) MDF, IDF 설치위치
3. 시설공사의 편이성
(1) 기기반입구 등을 확인
(2) 천장고 등을 확인
(3) 자재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자재창고를 확보
교환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교환기실내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철저히 시행한다.
1. 상단부터 하단으로 시행한다.
2. 단자를 청소할 때는 랙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다.
또한 케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려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2. MDF 설치
(1)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3. 접속함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또는
중간단자함(주단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등은 주단자함 등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중에서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접속함의 성능 및 규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① 완곡접속함
케이블조수
케이블대수 |
1 |
2 |
3 |
4 |
5 | |
폭 - 길이 - 높이 | ||||||
케이블을 접속치 않을 때 |
5-26 30-50 100-200 |
200-200-70 300-300-70 500-500-80 |
200-300-70 300-400-70 600-700-80 |
250-300-70 350-450-70 700-800-80 |
300-250-70 400-500-70 400-500-70 |
400-450-70 500-700-70 500-700-70 |
케이블을 접속할 때 |
5-26 30-50 100-200 |
200-500-80 300-600-80 500-900-80 |
250-500-80 300-600-80 600-1000-90 |
350-500-80 400-700-80 700-1200-90 |
400-650-80 500-800-80 500-800-80 |
450-700-80 450-700-80 450-700-80 |
(주) 1. 1.2mm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뚜껑은 여닫이 문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함체의 폭·길이·높이의 단위는 mm이며, 허용오차는 3%이내임
② 직선용 접속함
케이블조수
케이블대수 |
1 |
2 |
3 |
4 |
5 | |
폭 - 길이 - 높이 | ||||||
케이블을 접속치 않을 때 |
5-26 30-50 100-200 |
150-300-70 150-300-70 200-400-80 |
150-250-70 200-300-70 300-400-80 |
200-300-70 250-300-70 450-400-80 |
250-350-70 300-350-70 600-450-70 |
300-350-70 400-350-70 400-350-70 |
케이블을 접속할 때 |
5-26 30-50 100-200 |
150-450-80 200-600-80 350-700-80 |
250-450-80 350-600-80 350-700-90 |
250-450-80 350-600-80 550-700-90 |
300-450-80 400-600-80 400-600-80 |
350-450-80 350-450-80 350-450-80 |
(주) 1. 1.2mm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뚜껑은 여닫이 문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함체의 폭·길이·높이의 단위는 mm이며, 허용오차는 3% 이내임
4. 기기의 설치
(1)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3)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4)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북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5. 옥내관로의 설치
(1) 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덕트 등의 관로시설을 설치한다.
(2) 업무용 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플로어 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한다.
① 플로어 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한다.
② 플로어 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료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단,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②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로 한다. 단,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6.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류는 견고히 취부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류의 본체 상호간은 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보강재, 케이블 트레이 등의 강제 부분은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한다.
②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받침대를 60cm 내지 15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를 설치한다. 단, 플로어 덕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전선관 배관
(1) 전선관 배관의 곡률 반경은 외경의 8배로 하여야 하며, 연속 3개소 이상 벤딩(Bending)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마로서 절단면을 다등질한다.
(3) 금구류의 절단 부분은 아연 페인트를 도색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배관의 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제어용 배관과 전력, 통신 및 기타 유도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관을 한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전체 배선의 다면적이 전선관 내경을 40% 초과할 수 없다.
(6) 풀 박스(PULL BOX), 아우트렛 박스(OUTLET BOX) 사이의 전선관 배관 최대 간격이
직선 상의 배관에서는 20m를 초과할 수 없고 60m 이상의 굴곡이 2개소 이상 되는 곳의 배관은
거리에 관계없이 꺾인 부분 직전이나 직후에 풀 박스,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한다.
(7) 모든 박스(BOX)류와 패널(PANEL)에 전선관과의 연결점은 록너트(LOCK-NUT) 2개,
부싱(BUSHING) 1개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노출 전선관의 지지 공사는 매 1.8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지지 증설 간격은 전선관의 관경에 따라 변할 수 잇다.
(9) 풀 박스는 충분한 용적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전선의 인입 및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10) 모든 배관 및 기기에 필요로 하여 제작되는 철구조물은 아연 도금 또는 2회 이상 방청 도장을 한다.
8. 케이블의 포설 및 배선
(1) 케이블 포설시에는 상하, 좌우회전은 원만한 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포박 또는 고정지점에서 약 20cm 정도의 간격으로 포박 또는 고정한다.
(2) 포박후 케이블의 길이는 배선 접속시에 무리가 없도록 50cm정도의 여유길이를 고려한다.
(3) 배설된 트레이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포설되었는지 케이블 배선 목록표와 비교 점검한다.
(4) 랩핑총을 준비하고 필요한 심선의 굵기에 적합한 피트와 슬래브를 준비한다.
(5) 심선 순위에 따라 지정된 단자에 랩핑한다.
(6) 케이블 트레이 위의 케이블은 질서있게 설치하고,
케이블의 쌓임 높이는 수평부에서는 0.2m 이하, 수직부에서는 0.15m 이하로 한다.
(7) 케이블의 단말은 단자에 취부하기 쉽도록 한다. 단, 케넥터 접속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예비심선은 해당 케이블과 같이 묶어 미려하게 정리한다.
9. 입선, 배선 및 결선 공사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배관 및 박스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는다.
(2) 전선관내 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없고,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한다.
(3) 접지에 사용되는 전선은 사용 규정에 알맞는 규격으로 하며 녹색으로 한다.
(4) 전선을 각종 기기 및 패널에서 연결할 때 필요시 압착 단자를 사용하며,
전선 상호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도체의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모든 전선의 입선후 감독관 입회하에 절연 저항 검사를 한 후 결선을 한다.
(6) 결선은 이 시방서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7)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부분의 공사 방법은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0. 구내선의 배관
(1) 구내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한다.
①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 : 케이블 또는 전화선
②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 :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
(2)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선로구분 |
선로손실(dB/km, 1020㎐) |
루프저항(Ω/km) |
0.4mm 선조/케이블 |
1.9 이하 |
278 이하 |
0.5mm 선조/케이블 |
1.5 이하 |
177.4 이하 |
0.65mm 선조/케이블 |
1.2 이하 |
105 이하 |
0.9mm 선조/케이블 |
0.85 이하 |
54.8 이하 |
(3)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당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dB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dB 이하로 한다.
(4)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간 등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0MΩ 이상으로 한다.
1.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시공자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 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2.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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