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1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동의어,상품명) 일반적 특성 ○ 무리아틱산(MURIATIC ACID) ○ 농축염산(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 염화수소산 용액(HYDROGEN CHLORIDE SOLUTION) ○ 자극성이 강한 향을 가진 무색 또는 엷은황색 액체로 부식성이 있음 ○ 철, 염소, 유기물에 의해 황색으로 변할 수 있 음 유해성분류 제품의 용도 ○ 부식성물질 ○ 염료, 무기염화물제조, 니트로화합물제조, 폐수 중화제, 알킬화제, 유무기화학약품 합성원료 의약품, 방부제, 세제, 양조업, 피혁업 등 제조자 정보 공급자 정보 ○ ㈜유니드 인천공장 ○ 인천시 남구 학익1동 587-84 ○ TEL(032-830-7777) / FAX(032-832-4491) ○ 상 호 : ○ 주 소 : ○ 연락처 : 작성부서 및 최초 작성일자 작성일자 및 개정내역 ○ ㈜유니드 인천공장 안전환경팀 ○ 최초 작성일자 : 1996년 7월 2일 ○ 개정일자 : 01. 1. 31 ○ 개정차수 : 3차(R3)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함유량%) 이명(異名)(함유량%) ○ 염산(HYDROCHLORIC ACID) : 35% ○ 물 : 65% ○ 자료없음 식별번호 ● CAS 번호 (7647-01-0) / ○ EC 분류번호 (231-595-7) / ○ UN번호 (1798) / ○ OHSA (OHSIA742) ○ RTECS ( - ) 3. 위험·유해성 NFPA 등급(0‾4단계) 유럽연합(EU) 분류 ○ 보 건 : 3 ○ 화 재 : 0 ○ 반응성 : 0 ○ 결정되어 있지 않음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2/13 긴급한 위험·유해성정보 ○ 색상 : 무색이거나 엷은 노란색 ○ 물리적 상태 : 발연액체 ○ 냄새 : 자극성냄새(악취) ○ 주요한 건강위험성 : 피부화상 / 점막화상 / 심한 호흡자극 / 심한 눈 자극 ○ 물리적 위험 : 물과 접촉시 발열 / 독성, 부식성 / 철등 금속과 접촉시 폭발성가스(수소)가 발생함 눈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접촉시 심한 자극, 결막염, 각막 괴사 및 시력상실을 동반한 화상을 야기할 수 있음 ▷ 눈에 염화수소산이 들어가면 즉시 닦아내고 각막 및 결막에 의한 하얀 응고물을 생성할 수 있음 ▷ 동물에게 1시간 30분 1350PPM을 실험한 결과 각막이 혼탁해졌으며 6시간 동안 300PPM을 실험한 결과 각막 상피의 약간의 부식을 일으켰음 ○ 만성노출 ▷ 50일 동안 매일 6시간씩 100PPM을 동물에게 실험한 결과 눈의 자극과 약간의 불안을 야기함. 그 러나 눈은 상해를 입지 않음 ▷ 영향은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름 ▷ 결막염 또는 급성노출과 유사한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음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접촉시 심한 자극, 염증, 궤양, 화상 및 괴사를 야기시킬 수 있음 ▷ 광감작반응이 과거에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음 ○ 만성노출 ▷ 거듭 또는 반복적인 증기 또는 희석된 용액과의 접촉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감작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흡입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두통, 폐울혈, 폐이상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3/13 ● 장기간 노출 : 위장 장애 ○ 급성노출 ▷ 5‾35 PPM의 흡입은 자극 및 목의 화상, 기침과 질식을 야기할 수 있음 ▷ 50‾100 PPM은 1시간 동안 참기가 힘듬 ▷ 높은 수준은 코의 염증 및 경우에 따라 궤양, 목 또는 후두의 기관지염, 폐렴, 심장의 두근두근 및 두통을 야기할 수 있음 ▷ 더 높은 수준의 흡입은 기관 및 기관지 상피의 괴사, 천공, 기종, 폐혈관의 손상 및 간과 기타 기 관의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 후두의 경련, 기관지폐렴 또는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음 ▷ 1300‾2000 PPM은 매우 위험함 ▷ 동물연구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된 바 있음 ○ 만성노출 ▷ 거듭 또는 반복되는 노출은 미란 및 노출된 치아의 탈색, 만성 기관지염과 위장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섭취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산의 섭취는 입, 목, 식도 및 위의 통증을 동반한 화상과 불쾌, 메스꺼움, 타액분비과다, 구토, 설 사, 냉기, 쇼크 및 강한 갈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신장염, 열과 내장의 천공, 순환기의 허탈이 일어날 수 있음 ▷ 소화기 또는 식도의 괴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없음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미규정 ○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 미규정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 동물실험결과 불충분한 증거 / 그룹 3 4. 응급조치요령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4/13 눈에 들어 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눈을 씻을 것(최소 15‾20분) ○ 병원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 씻어 줄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세제로 세척 할 것 ○ 화상에 대해서는 멸균붕대로 느슨하게 상처 부위를 감싸 줄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흡입했을 때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 ○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기도와 혈압 및 호흡을 유지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산소호흡은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먹었을 때 ○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임(섭취된 물질의 100배정도 희석) ○ 구토를 일으키도록 할 것 ○ 구토를 하면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할 것(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머 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사의 주의사항 ○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하고, 위 세척은 피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5/13 인화점 자연발화점 폭발(연소) 하한값 폭발(연소) 상한값 발화등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소화재 ○ 자료없음(미규정)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 인 포말 소화방법 및 장비 ○ 가능하다면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시킬 것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동안 불에 노출된 용기를 물분무상태로 냉각시킬 것 ○ 직접 물질위에 물을 뿌리지 말 것(희석열로 인해 온도상승) ○ 증기의 흡수를 위해 물뿌림(FOG)을 사용할 것(바람을 등지고 가능한 먼거리 유지) ○ 물질자체나 연소생성물의 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열분해는 부식성 염화수소를 발생할 수 있음 ○ 자료없음 화재 및 폭발위험 ○ 화재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 고무라이닝 철제탱크나 탱크로리인 경우 라이닝 손상으로 철과 접촉시 급격한 부식과 폭발성가스인 수소가 상부에 누적된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보호 필요 조치사항 ○ 누출된 물질을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만지지 말 것 ○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수 있으면 중단시킬 것(최소화) ○ 불필요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것 ○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 환경보호 필요 조치사항 ○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 행장기관 및 주변에 누출정보를 통보할 것 ○ 폐수가 수로, 하수구 또는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6/13 ○ 소량누출 : 모래(흙),흡착포, 소석회, 시멘트, 소다회분말 또는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킨 후 후처리를 위해 용기에 담을 것(회수) ○ 포장된 바닥에 누출되는 경우 다량의 물로 희석후 약알칼리성물질(소석회, 시멘트, 소다회 등)로 중 화 수세한다. ○ 다량누출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취급시 피부접촉을 피하고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염산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염산을 물에 가해야 함(절대로 물을 염산에 가하면 안됨) ○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보안경, 내산성보호의, 보호장갑(고무, 네오프렌 또는 PVC 재질), 보호앞치마,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할 것 ○ 콘텍트렌즈를 착용한 자는 작업시 뺄 것 보관방법 ○ 이 물질의 저장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해당규정을 준수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하고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수산화물, 아민류, 구리, 황동(BRASS), 아연과 혼합위험성(INCOMPATIBLE)이 있으므로 격리하여 저장 할 것 ○ 산화제(질산, 염화물), 강산, 강염기, 포름알데히드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 스파크, 불꽃, 가연성물질,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 ○ 부식방지 조치된 철재탱크 점검보수시에 내부에 수소가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사전조치확인이 필요함) 공기구에 의한 스파크등 불꽃에 폭발할 수 있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공학적 관리방법 ○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7/13 ○ 정상상태에서 취급시 호흡용보호구는 필요치 않으나 노출이 심한 경우 필요함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마크)를 필할 것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염산증기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정화통)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염산증기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정화통) ▷ 송기마스크(전동팬 부착 또는 공기호스마스크) ▷ 전면(FULL FACE)형 자급식 호흡장비(SCBA) ○ 대피 : 공기호흡기(대피용) ▷ 염화수소산에 대처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화학 카트리지 호흡용 보호구 ▷ 아래턱,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산가스 정화통을 부착한 모든 공기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가 스마스크) 눈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고글형)을 착용할 것(보안면을 겹쳐 사용하면 유리 함) ○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또는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손보호 신체보호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위생상 주의사항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노출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TWA(C5PPM, C7㎎/㎥) / STEL( - ) ○ 기타기준 ▷ 5 PPM (7.6㎎/㎥) OSHA ceiling ▷ 5 PPM (7.6㎎/㎥) ACGIH ceiling ▷ 5 PPM (7.6㎎/㎥) NIOSH 권장 ceiling ▷ 7 ㎎/㎥ (5 ㎖/㎥) DFG MAK 1회수/교대조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 관 : 무색 또는 노란색을 띈 투명한 액체 ○ 냄 새 : 코를 찌르고 숨막힐 듯한 냄새(악취)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8/13 ○ 분자식 및 분자량 : HCl (36.46) ○ 용해도(물) : 가용성 ○ 증기밀도(물=1) : 1.3 ○ 수소이온지수(PH) : 1.1 (0.1N 용액) ○ 농도별 특성 HCl 농도 구분 35% 25% 20% 15% 10% 5% 2.5% 끓는점(℃) 어는점(℃) 증기압 (20℃ ㎜Hg) 비중(15.5/15.5℃) 65.6 -33.0 76 1.178 103.8 -86.0 1.5 1.126 108.3 -57.0 0.21 1.100 107.0 -29.0 0.02 1.075 104.0 -11.0 - 1.050 101.7 -6.7 - - 100.6 -2.8 - -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반응성) ○ 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의 수소가스를 발생함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가연성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혼합금지 물질 ▷ 무수초산 : 심한 반응 ▷ 알코올릭 하이드로겐 시안나이드 : 폭발 반응 ▶ 알루미늄 : 폭발 ▶ 알루미늄-티타늄 합금 : 가열시 백열 또는 발화 ▷ 2-아미노에탄올 : 심한 반응 ▷ 암모니윰 하이드록시드 : 심한반응 ▷ 기저 : 심한 반응 ▶ 황동 : 부식 ▶ 청동 : 부식 ▷ 칼슘 카바이드 : 백열 반응 ▷ 염화수소 칼륨 : 발화 ▷ 세슘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 클로린 + 디니트로아닐린 : 가연성 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왕성한 반응 ▷ 클로로설포닉 에시드 : 심한 반응 ▷ 1,1-디플로로에틸렌 : 극한 발열 분해 반응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9/13 ▷ 도위실 100 : 분해 ▷ 에틸렌 디아민 : 심한 반응 ▷ 에틸렌 이민 : 심한 반응 ▷ 헥사리듐 디실리사이드 : 백열 반응 ▶ 철 : 가연성 수소가스의 발생과 함께 급격한 부식 ▷ 마그네슘 보라이드 : 스스로 가연성 가스를 생성 ▷ 머규릭 설파이드 : 125℃에서 심한 반응 ▷ 메탈 아세틸라이드 : 심한 반응 ▶ 금속류 : 가연성 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심한 부식 ▷ 올륨 : 심한 반응 ▷ 산화제(강) : 심한 반응 ▶ 산소 + 플라티늄 : 접촉시 발화 ▶ 과염소산 : 심한 반응 ▷ 플라스틱, 고무, 코팅제 : 부식 ▷ 포타시움 퍼망간나이트 : 폭발 반응 ▷ 베타-프로피오락톤 : 심한 반응 ▷ 프로필렌 옥시드 : 심한 반응 ▷ 루비듐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 실리카(겔) : 비호완성 ▷ 나트륨 : 활발한 폭발 반응 ▶ 황산 : 가연성 염화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폭발 반응 ▷ 테트라셀레늄 테트라니트라이드 : 접촉시 폭발 ▷ 비닐 아세테이트 : 심한 반응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 : 염소, 산 할로겐 화합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참조 ○ 중합반응 : 중합하지 않음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다량의 열과 독성/부식성/가연성기체를 방출함 ○ 산화제와 반응하여 염소기체를 방출함 ○ 수은, 은, 금, 백금, 탄탈(TANTALUM) 외의 대부분의 금속을 침식(ATTACK)시킴 ○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 CHLOROMETHYL ETHER)를 형성함 ○ 진한 염산은 탄화세슘(CESIUM CARBIDE) 또는 탄화루비듐(RUBIDIUM CARBIDE)과 접촉하면 점화됨 ○ 염화수소에 규화리튬(LITIUM SILICIDE), 탄화칼슘(CARCIUM CARBIDE)이 접촉하면 빛을 내고, 묽은 염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0/13 산에 접촉하면 가연성기체가 발생됨 ○ 진한 염산과 붕화마그네슘(MAGNESIUM BORIDE)이 반응하면 가연성기체가 발생됨 ○ 염산은 인화우라늄(URANIUM PHOSPHIDE)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포스핀을 방출함 ○ 수산화물, 아인, 알칼리, 구리, 황동, 아연과 혼합위험성이 있음 ○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와 반응하여 열을 방출함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자극성자료 ○ 5㎎/30초 헹구었음. 눈 – 토끼 약한 자극 독성자료 ○ 염화수소(무수가스) ▷ LC50 : 4701 PPM/30분, 흡입-라트 ▷ LC50 : 2644 PPM/30분, 흡입-마우스 ○ 염화수소(AEROSOL) ▷ LC50 : 4701 PPM/30분, 흡입-라트 ▷ LC50 : 2644 PPM/30분, 흡입-마우스 ○ 염화수소산 ▷ LCLO : 1300 PPM/30분, 흡입-인간 ▷ LCLO : 3000 PPM/5분, 흡입-인간 ▶ LC50 : 3124 PPM/1시간, 흡입-쥐 ▷ LCL0 : 4413 PPM/30분, 흡입-토끼 ▷ LCLO : 1300 PPM/30분, 흡입-기니아 피그 ▷ TCLO : 685 ㎍/㎥/24시간/84일, 계속적 흡입-라트 ▶ LD50 : 900 ㎎/㎏, 구강-토끼 ▷ LD50 : 1449 ㎎/㎏, 복강내-마우스 ▷ LDL0 : 81㎎/㎏, 비보고-인간 ▷ 변이원성 자료 : RTECS ▷ 생식 독성 자료 : RTECS 기타 사항 ○ 국소영향 : 부식제 – 흡입, 피부, 눈, 섭취 ○ 급성독성수준 : 중간독성 – 흡입, 섭취 ○ 변이원성자료 : 사용 가능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1/13 ○ 생식독성자료 : 사용 가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생 및 생태독성 토양이동성 ○ BLUEGILL(담수, LC100) : 3.6PPM/48hr ○ GOLDFISH(담수, LC50) : 178PPM/1‾2hr ○ CARP(담수, 치사) : 3.65PPM/24hr ○ 매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함 ○ 토양에서는 주로 증발되고 수계에서는 가수분해 됨 잔류성 및 분해성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규칙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 ○ 수계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 폐기방법 ○ 탄산칼륨, 소다회(SODA ASH), 소석회(SLAKED LIME) 용액을 교반하면서 서서히 가하여 중화처리할 것 ○ 중화전에 산을 다량의 물에 가하여 희석시킬 것. 희석 또는 중화시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 할 것 폐기시 주의사항 ○ 매립하면 안됨 ○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자료없음 운송시 주의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2/13 기타 외국의 분류 및 규제 ○ UN 유해등급 분류 : 8 ○ UN 포장군 : Ⅱ ○ U.S. DOT 선적명칭 및 ID번호(49 CFR 172.101) : 염화수소산 용액(UN 1789) ○ U.S. DOT 유해분류(40 CFR 172.101) : 8-부식성 물질 ○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부식제 ○ U.S. DOT 포장기준 ▷ 예외 : 49 CFR 173. 154 ▷ 소량 포장 : 49 CFR 173.202 ▷ 대량 포장 : 49 CFR 173.242 ○ U.S. DOT 제한량(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1L / 화물전용 항공기 → 30L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 특화물3류, 허용농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소방법 : 미규정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미국 규정 ▷TSCA 물품목록 현황: 규정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액체) ▷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500 LBS TPQ (가스) ▷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가스) ▷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비에어로졸 형상 제외) ▷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규정 / 만성: 규정 / 화재: 미규정 / 반응성: 미규정 / 갑작스런 배출: 미규정 ▷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3/13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5000 LBS TQ(가스) ▷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미규정 ○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번호: 분류가 확정되지 않음. 16. 기타 참고사항 ○ 본 작성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환경부 유독물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폐기물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CI PAMPHLET #98의 DATA SHEET를 근거로 ㈜유니드 인천공장 안전환경팀에서 작성한 자료임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1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동의어,상품명) 일반적 특성 ○ 무리아틱산(MURIATIC ACID) ○ 농축염산(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 염화수소산 용액(HYDROGEN CHLORIDE SOLUTION) ○ 자극성이 강한 향을 가진 무색 또는 엷은황색 액체로 부식성이 있음 ○ 철, 염소, 유기물에 의해 황색으로 변할 수 있 음 유해성분류 제품의 용도 ○ 부식성물질 ○ 염료, 무기염화물제조, 니트로화합물제조, 폐수 중화제, 알킬화제, 유무기화학약품 합성원료 의약품, 방부제, 세제, 양조업, 피혁업 등 제조자 정보 공급자 정보 ○ ㈜유니드 인천공장 ○ 인천시 남구 학익1동 587-84 ○ TEL(032-830-7777) / FAX(032-832-4491) ○ 상 호 : ○ 주 소 : ○ 연락처 : 작성부서 및 최초 작성일자 작성일자 및 개정내역 ○ ㈜유니드 인천공장 안전환경팀 ○ 최초 작성일자 : 1996년 7월 2일 ○ 개정일자 : 01. 1. 31 ○ 개정차수 : 3차(R3)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함유량%) 이명(異名)(함유량%) ○ 염산(HYDROCHLORIC ACID) : 35% ○ 물 : 65% ○ 자료없음 식별번호 ● CAS 번호 (7647-01-0) / ○ EC 분류번호 (231-595-7) / ○ UN번호 (1798) / ○ OHSA (OHSIA742) ○ RTECS ( - ) 3. 위험·유해성 NFPA 등급(0‾4단계) 유럽연합(EU) 분류 ○ 보 건 : 3 ○ 화 재 : 0 ○ 반응성 : 0 ○ 결정되어 있지 않음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2/13 긴급한 위험·유해성정보 ○ 색상 : 무색이거나 엷은 노란색 ○ 물리적 상태 : 발연액체 ○ 냄새 : 자극성냄새(악취) ○ 주요한 건강위험성 : 피부화상 / 점막화상 / 심한 호흡자극 / 심한 눈 자극 ○ 물리적 위험 : 물과 접촉시 발열 / 독성, 부식성 / 철등 금속과 접촉시 폭발성가스(수소)가 발생함 눈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접촉시 심한 자극, 결막염, 각막 괴사 및 시력상실을 동반한 화상을 야기할 수 있음 ▷ 눈에 염화수소산이 들어가면 즉시 닦아내고 각막 및 결막에 의한 하얀 응고물을 생성할 수 있음 ▷ 동물에게 1시간 30분 1350PPM을 실험한 결과 각막이 혼탁해졌으며 6시간 동안 300PPM을 실험한 결과 각막 상피의 약간의 부식을 일으켰음 ○ 만성노출 ▷ 50일 동안 매일 6시간씩 100PPM을 동물에게 실험한 결과 눈의 자극과 약간의 불안을 야기함. 그 러나 눈은 상해를 입지 않음 ▷ 영향은 노출기간과 농도에 따라 다름 ▷ 결막염 또는 급성노출과 유사한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음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접촉시 심한 자극, 염증, 궤양, 화상 및 괴사를 야기시킬 수 있음 ▷ 광감작반응이 과거에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음 ○ 만성노출 ▷ 거듭 또는 반복적인 증기 또는 희석된 용액과의 접촉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감작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흡입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두통, 폐울혈, 폐이상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3/13 ● 장기간 노출 : 위장 장애 ○ 급성노출 ▷ 5‾35 PPM의 흡입은 자극 및 목의 화상, 기침과 질식을 야기할 수 있음 ▷ 50‾100 PPM은 1시간 동안 참기가 힘듬 ▷ 높은 수준은 코의 염증 및 경우에 따라 궤양, 목 또는 후두의 기관지염, 폐렴, 심장의 두근두근 및 두통을 야기할 수 있음 ▷ 더 높은 수준의 흡입은 기관 및 기관지 상피의 괴사, 천공, 기종, 폐혈관의 손상 및 간과 기타 기 관의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 후두의 경련, 기관지폐렴 또는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음 ▷ 1300‾2000 PPM은 매우 위험함 ▷ 동물연구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된 바 있음 ○ 만성노출 ▷ 거듭 또는 반복되는 노출은 미란 및 노출된 치아의 탈색, 만성 기관지염과 위장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섭취시의 영향 ● 단기간 노출 : 화상 ● 장기간 노출 :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 급성노출 ▷ 산의 섭취는 입, 목, 식도 및 위의 통증을 동반한 화상과 불쾌, 메스꺼움, 타액분비과다, 구토, 설 사, 냉기, 쇼크 및 강한 갈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신장염, 열과 내장의 천공, 순환기의 허탈이 일어날 수 있음 ▷ 소화기 또는 식도의 괴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없음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미규정 ○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 미규정 ○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 동물실험결과 불충분한 증거 / 그룹 3 4. 응급조치요령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4/13 눈에 들어 갔을 때 ○ 즉시 다량의 물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눈을 씻을 것(최소 15‾20분) ○ 병원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 씻어 줄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세제로 세척 할 것 ○ 화상에 대해서는 멸균붕대로 느슨하게 상처 부위를 감싸 줄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흡입했을 때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 ○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기도와 혈압 및 호흡을 유지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산소호흡은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먹었을 때 ○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임(섭취된 물질의 100배정도 희석) ○ 구토를 일으키도록 할 것 ○ 구토를 하면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할 것(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머 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사의 주의사항 ○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하고, 위 세척은 피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5/13 인화점 자연발화점 폭발(연소) 하한값 폭발(연소) 상한값 발화등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소화재 ○ 자료없음(미규정)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 인 포말 소화방법 및 장비 ○ 가능하다면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시킬 것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동안 불에 노출된 용기를 물분무상태로 냉각시킬 것 ○ 직접 물질위에 물을 뿌리지 말 것(희석열로 인해 온도상승) ○ 증기의 흡수를 위해 물뿌림(FOG)을 사용할 것(바람을 등지고 가능한 먼거리 유지) ○ 물질자체나 연소생성물의 증기의 흡입을 피할 것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열분해는 부식성 염화수소를 발생할 수 있음 ○ 자료없음 화재 및 폭발위험 ○ 화재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 고무라이닝 철제탱크나 탱크로리인 경우 라이닝 손상으로 철과 접촉시 급격한 부식과 폭발성가스인 수소가 상부에 누적된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보호 필요 조치사항 ○ 누출된 물질을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만지지 말 것 ○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수 있으면 중단시킬 것(최소화) ○ 불필요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것 ○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 환경보호 필요 조치사항 ○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 행장기관 및 주변에 누출정보를 통보할 것 ○ 폐수가 수로, 하수구 또는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6/13 ○ 소량누출 : 모래(흙),흡착포, 소석회, 시멘트, 소다회분말 또는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킨 후 후처리를 위해 용기에 담을 것(회수) ○ 포장된 바닥에 누출되는 경우 다량의 물로 희석후 약알칼리성물질(소석회, 시멘트, 소다회 등)로 중 화 수세한다. ○ 다량누출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취급시 피부접촉을 피하고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염산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염산을 물에 가해야 함(절대로 물을 염산에 가하면 안됨) ○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보안경, 내산성보호의, 보호장갑(고무, 네오프렌 또는 PVC 재질), 보호앞치마,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할 것 ○ 콘텍트렌즈를 착용한 자는 작업시 뺄 것 보관방법 ○ 이 물질의 저장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해당규정을 준수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하고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수산화물, 아민류, 구리, 황동(BRASS), 아연과 혼합위험성(INCOMPATIBLE)이 있으므로 격리하여 저장 할 것 ○ 산화제(질산, 염화물), 강산, 강염기, 포름알데히드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 스파크, 불꽃, 가연성물질,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 ○ 부식방지 조치된 철재탱크 점검보수시에 내부에 수소가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사전조치확인이 필요함) 공기구에 의한 스파크등 불꽃에 폭발할 수 있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공학적 관리방법 ○ 자료없음 호흡기 보호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7/13 ○ 정상상태에서 취급시 호흡용보호구는 필요치 않으나 노출이 심한 경우 필요함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마크)를 필할 것 ○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염산증기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정화통)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염산증기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정화통) ▷ 송기마스크(전동팬 부착 또는 공기호스마스크) ▷ 전면(FULL FACE)형 자급식 호흡장비(SCBA) ○ 대피 : 공기호흡기(대피용) ▷ 염화수소산에 대처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모든 화학 카트리지 호흡용 보호구 ▷ 아래턱, 앞면 또는 등에 장착하는 산가스 정화통을 부착한 모든 공기정화 전면형 호흡용 보호구(가 스마스크) 눈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고글형)을 착용할 것(보안면을 겹쳐 사용하면 유리 함) ○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또는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손보호 신체보호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위생상 주의사항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노출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TWA(C5PPM, C7㎎/㎥) / STEL( - ) ○ 기타기준 ▷ 5 PPM (7.6㎎/㎥) OSHA ceiling ▷ 5 PPM (7.6㎎/㎥) ACGIH ceiling ▷ 5 PPM (7.6㎎/㎥) NIOSH 권장 ceiling ▷ 7 ㎎/㎥ (5 ㎖/㎥) DFG MAK 1회수/교대조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 관 : 무색 또는 노란색을 띈 투명한 액체 ○ 냄 새 : 코를 찌르고 숨막힐 듯한 냄새(악취)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8/13 ○ 분자식 및 분자량 : HCl (36.46) ○ 용해도(물) : 가용성 ○ 증기밀도(물=1) : 1.3 ○ 수소이온지수(PH) : 1.1 (0.1N 용액) ○ 농도별 특성 HCl 농도 구분 35% 25% 20% 15% 10% 5% 2.5% 끓는점(℃) 어는점(℃) 증기압 (20℃ ㎜Hg) 비중(15.5/15.5℃) 65.6 -33.0 76 1.178 103.8 -86.0 1.5 1.126 108.3 -57.0 0.21 1.100 107.0 -29.0 0.02 1.075 104.0 -11.0 - 1.050 101.7 -6.7 - - 100.6 -2.8 - -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반응성) ○ 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의 수소가스를 발생함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가연성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 혼합금지 물질 ▷ 무수초산 : 심한 반응 ▷ 알코올릭 하이드로겐 시안나이드 : 폭발 반응 ▶ 알루미늄 : 폭발 ▶ 알루미늄-티타늄 합금 : 가열시 백열 또는 발화 ▷ 2-아미노에탄올 : 심한 반응 ▷ 암모니윰 하이드록시드 : 심한반응 ▷ 기저 : 심한 반응 ▶ 황동 : 부식 ▶ 청동 : 부식 ▷ 칼슘 카바이드 : 백열 반응 ▷ 염화수소 칼륨 : 발화 ▷ 세슘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 클로린 + 디니트로아닐린 : 가연성 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왕성한 반응 ▷ 클로로설포닉 에시드 : 심한 반응 ▷ 1,1-디플로로에틸렌 : 극한 발열 분해 반응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9/13 ▷ 도위실 100 : 분해 ▷ 에틸렌 디아민 : 심한 반응 ▷ 에틸렌 이민 : 심한 반응 ▷ 헥사리듐 디실리사이드 : 백열 반응 ▶ 철 : 가연성 수소가스의 발생과 함께 급격한 부식 ▷ 마그네슘 보라이드 : 스스로 가연성 가스를 생성 ▷ 머규릭 설파이드 : 125℃에서 심한 반응 ▷ 메탈 아세틸라이드 : 심한 반응 ▶ 금속류 : 가연성 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심한 부식 ▷ 올륨 : 심한 반응 ▷ 산화제(강) : 심한 반응 ▶ 산소 + 플라티늄 : 접촉시 발화 ▶ 과염소산 : 심한 반응 ▷ 플라스틱, 고무, 코팅제 : 부식 ▷ 포타시움 퍼망간나이트 : 폭발 반응 ▷ 베타-프로피오락톤 : 심한 반응 ▷ 프로필렌 옥시드 : 심한 반응 ▷ 루비듐 아세틸라이드 : 접촉시 발화 ▷ 실리카(겔) : 비호완성 ▷ 나트륨 : 활발한 폭발 반응 ▶ 황산 : 가연성 염화수소가스의 분출과 함께 폭발 반응 ▷ 테트라셀레늄 테트라니트라이드 : 접촉시 폭발 ▷ 비닐 아세테이트 : 심한 반응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 : 염소, 산 할로겐 화합물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참조 ○ 중합반응 : 중합하지 않음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다량의 열과 독성/부식성/가연성기체를 방출함 ○ 산화제와 반응하여 염소기체를 방출함 ○ 수은, 은, 금, 백금, 탄탈(TANTALUM) 외의 대부분의 금속을 침식(ATTACK)시킴 ○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 CHLOROMETHYL ETHER)를 형성함 ○ 진한 염산은 탄화세슘(CESIUM CARBIDE) 또는 탄화루비듐(RUBIDIUM CARBIDE)과 접촉하면 점화됨 ○ 염화수소에 규화리튬(LITIUM SILICIDE), 탄화칼슘(CARCIUM CARBIDE)이 접촉하면 빛을 내고, 묽은 염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0/13 산에 접촉하면 가연성기체가 발생됨 ○ 진한 염산과 붕화마그네슘(MAGNESIUM BORIDE)이 반응하면 가연성기체가 발생됨 ○ 염산은 인화우라늄(URANIUM PHOSPHIDE)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포스핀을 방출함 ○ 수산화물, 아인, 알칼리, 구리, 황동, 아연과 혼합위험성이 있음 ○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와 반응하여 열을 방출함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자극성자료 ○ 5㎎/30초 헹구었음. 눈 – 토끼 약한 자극 독성자료 ○ 염화수소(무수가스) ▷ LC50 : 4701 PPM/30분, 흡입-라트 ▷ LC50 : 2644 PPM/30분, 흡입-마우스 ○ 염화수소(AEROSOL) ▷ LC50 : 4701 PPM/30분, 흡입-라트 ▷ LC50 : 2644 PPM/30분, 흡입-마우스 ○ 염화수소산 ▷ LCLO : 1300 PPM/30분, 흡입-인간 ▷ LCLO : 3000 PPM/5분, 흡입-인간 ▶ LC50 : 3124 PPM/1시간, 흡입-쥐 ▷ LCL0 : 4413 PPM/30분, 흡입-토끼 ▷ LCLO : 1300 PPM/30분, 흡입-기니아 피그 ▷ TCLO : 685 ㎍/㎥/24시간/84일, 계속적 흡입-라트 ▶ LD50 : 900 ㎎/㎏, 구강-토끼 ▷ LD50 : 1449 ㎎/㎏, 복강내-마우스 ▷ LDL0 : 81㎎/㎏, 비보고-인간 ▷ 변이원성 자료 : RTECS ▷ 생식 독성 자료 : RTECS 기타 사항 ○ 국소영향 : 부식제 – 흡입, 피부, 눈, 섭취 ○ 급성독성수준 : 중간독성 – 흡입, 섭취 ○ 변이원성자료 : 사용 가능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1/13 ○ 생식독성자료 : 사용 가능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생 및 생태독성 토양이동성 ○ BLUEGILL(담수, LC100) : 3.6PPM/48hr ○ GOLDFISH(담수, LC50) : 178PPM/1‾2hr ○ CARP(담수, 치사) : 3.65PPM/24hr ○ 매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함 ○ 토양에서는 주로 증발되고 수계에서는 가수분해 됨 잔류성 및 분해성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규칙별표4)의 규정에 의한다. ○ 수계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 폐기방법 ○ 탄산칼륨, 소다회(SODA ASH), 소석회(SLAKED LIME) 용액을 교반하면서 서서히 가하여 중화처리할 것 ○ 중화전에 산을 다량의 물에 가하여 희석시킬 것. 희석 또는 중화시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 할 것 폐기시 주의사항 ○ 매립하면 안됨 ○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자료없음 운송시 주의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2/13 기타 외국의 분류 및 규제 ○ UN 유해등급 분류 : 8 ○ UN 포장군 : Ⅱ ○ U.S. DOT 선적명칭 및 ID번호(49 CFR 172.101) : 염화수소산 용액(UN 1789) ○ U.S. DOT 유해분류(40 CFR 172.101) : 8-부식성 물질 ○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부식제 ○ U.S. DOT 포장기준 ▷ 예외 : 49 CFR 173. 154 ▷ 소량 포장 : 49 CFR 173.202 ▷ 대량 포장 : 49 CFR 173.242 ○ U.S. DOT 제한량(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1L / 화물전용 항공기 → 30L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 특화물3류, 허용농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소방법 : 미규정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미국 규정 ▷TSCA 물품목록 현황: 규정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액체) ▷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 (HYDROCHLORIC ACID)): 500 LBS TPQ (가스) ▷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5000 LBS RQ (가스) ▷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정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비에어로졸 형상 제외) ▷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규정 / 만성: 규정 / 화재: 미규정 / 반응성: 미규정 / 갑작스런 배출: 미규정 ▷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정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 유 니 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정일자 : 96. 7. 02 인 천 공 장 개정일자 : 01. 1. 31 MSDS-제품-005(R3) 염산(HYDROCHLORIC ACID) 페 이 지 : 13/13 ㈜ 유니드 인천공장 제품 MSDS 수소 염화물 (히드로클로르 산)(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5000 LBS TQ(가스) ▷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미규정 ○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번호: 분류가 확정되지 않음. 16. 기타 참고사항 ○ 본 작성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환경부 유독물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폐기물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CI PAMPHLET #98의 DATA SHEET를 근거로 ㈜유니드 인천공장 안전환경팀에서 작성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