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제일 난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는 친구나 친인척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해 오는데 거절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보증시스템도 문제다. 보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두 글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고, 피해자가 될 때에는 상황은 더더욱 달라진다.
‘일반보증’의 경우를 보자.
가령 어떤 사람(A)가 은행(D)에서 2억4천만원을 빌렸고 친구(B)와 친구(C)가 (일반)보증을 섰다고 치자. 그런데 갚기로 한 날에 돈을 빌린 A가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D는 먼저 A에게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해 A의 전 재산을 먼저 처분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일반) 보증인 B와 C를 상대로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먼저 A를 통해 2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4천만원이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채권자 D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만 B와 C에 대해 각각 2천만원씩 채권을 회수할 있다. 이 경우 A를 ‘주 채무자,’ B와 C를 종 채무자로 부른다.
즉 일반보증의 경우는 채권자(D)가 우선 주채무자에 대해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종 채무자 B와 C에 대해 부족분에 대해 균등하게 채권을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연대보증은 어떤가?
위와 똑 같은 조건으로 A가 은행(D)에게서 돈을 2억4천만원 빌렸고 친구(B)와 친구(C)는 ‘연대보증’을 설 경우, A가 약속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D는 주 채무자 A와 종 채무자 B와 C를 구분하지 않고 A, B, C에 대해 한꺼번에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채권회수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를 골라서 아무에게나 빌려준 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D)는 속된 표현으로 ‘꼴리는 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종 채무자인 연대보증인 B와 C가 채권자(D)인 은행을 찾아가 “주 채무자인 A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숨겨놓은 재산도 많이 있다”고 하소연하면, 채권자(D)인 은행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그리고는 월급쟁이인 종 채무자 B와 C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것이다. 채무자 B와 C는 법적으로 아무런 항변할 방법이 없다. B와 C는 나중에 친구인 A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반’이냐 ‘연대’냐, 이 두 글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그냥 ‘보증인’으로 표기하면 ‘일반보증’이 되고, ‘연대보증’이 되려면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표기해야 한다. 반면, 상거래에서는 그냥 ‘보증(인)’으로 표현해도 무조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증이 무섭다. 하루 빨리 관련 법규를 바꾸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라고나 할까?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는 친구나 친인척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해 오는데 거절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첫댓글![아싸](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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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처럼 ![난감](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122.gif)
한 일이 없지..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잘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