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러시아 월드컵 관련 경기장 내 관람객 행동규칙
1. 러시아연방 법률은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관람객 행동규칙을 규정한다. 동 규칙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이 금지한다.
a) 인간의 존엄과 사회 풍속을 훼손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
b) 본인 신변안전, 생활, 건강 또는 공식 스포츠 행사장 및 그 인접지역에 있는 타인의 안전, 생활,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c) 공식 스포츠 행사장 또는 그 인접지역에 있는 관람객, 행사 참가자 및 타인을 향하여 물품을 던지는 행위
d) 배너, 포스터, 플래카드 등 사용 포함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 혹은 기업 이미지 훼손 행위, 증오 혹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별,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신앙 사유에 의해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기타 행위
e) 스포츠 행사 조직위원회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복면, 위장물 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타 물품사용을 포함하여 얼굴 가리기는 행위
f) 공식 스포츠 행사장에서 성기 노출 통해 사회 풍속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g) 공식 스포츠 행사장 및 그 인접지역, 공식 스포츠 행사 조직위원회 또는 스포츠시설 소유자(이용자)가 입장을 제한하는 곳으로 입장권 및 유사 서류에 허가되어있지 않은 금지구역(기술실, 귀빈실, 기자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h)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계단에 있는 것, 복도, 중앙 및 비상 출입구 포함하여 스포츠 행사장 피난장소의 등의 왕래에 지장 초래하는 행위
i) 공식 스포츠 행사장에서 위치한 건물, 건축물, 구조물에 낙서 및 그림을 그리기 또는 그 근처에 공식 스포츠 행사 조직위원회 또는 스포츠시설 소유자(이용자)의 허가 없이 이물질 배치하는 행위
j) 입마개를 착용한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 및 새를 데리고 공식 스포츠 경기장 입장하는 행위
k) 공식 스포츠 경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행사 진행하는 행위
l) 다음과 같은 물건을 공식 스포츠 경기장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 자위무기, 탄약,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무기로써 사용 가능 기타 물체 등 모든 형태의 무기, 화약류, 독물, 독한 냄새가 나는 물체, 방사능물질
- 성냥, 라이터 제외 신호로켓, 신호탄, 폭죽, 가스통, 연기 또는 불꽃을 만들기 위해 사용 가능한 화학 물질 등 인화성 물질 및 발화물질
- 연기 또는 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제 포함 기타 물질 및 물품
- 불꽃 아닌 여러가지 물질 뿌리기 위해 사용되는 사제 포함 물품 및 장비(압축공기 폭죽)
- 착색제
- 부부젤라 등 소리를 만들어 내는 관악기(호른, 피리 제외)
- 모든 형태의 알코올류, 마약류, 유독성 물질 도는 흥분제
- 유리병 음료, 캔음료 또는 0,5 리터 이상의 페트병 음료수
- 극단주의, 나치 상징물 또는 극단주의 조직 상징물등이 포함된 홍보 자료
- 원활한 경기진행 및 경기 참가자에게 방해하는 기술장비(레이저, 손전등), 무전기, 음향 증폭기(경기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한 응원도구 제외)
- 경기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 타인의 관람에 방해하는 대형 물품
- 불법 판매(입장권 및 유사 서류판매 포함), 정치적, 인종차별, 종교적 문구가 포함된 플래카드, 전단, 팸플릿 등에 대한 모든 배포 행위
2. 러시아연방 법률(행정위반법)은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관람객 행동규칙 위반에 대한 행정법상 처벌을 규정한다. 동 처벌은 3천 루블 이상 1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160 시간 이하의 강제노역과 함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공식 스포츠 경기 개최일 경기장 입장거부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상기 지적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상습으로 저지른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1만 루블 이상 1만5천 루블 이하의 벌금 및 러시아연방 강제출국 또는 15일 이하의 구금 및 러시아연방 강제출국에 처한다.
- 동 행위가 러시아 형법 규정된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그 위반정도가 위중한 경우, 즉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관람객 행동규칙 위반행위를 저지른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1만 루블 이상 2만 루블 이하의 벌금 및 러시아연방 강제출국 또는 15일 이하의 구금 및 러시아연방 강제출국에 처한다.
-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관람객 행동규칙의 위중한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 본인 신변안전, 생활, 건강 또는 공식 스포츠 행사장 및 그 인접지역에 있는 타인의 안전, 생활,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경기 중지 또는 종료를 초래한 공식 스포츠 행사 진행 시 관람객 행동규칙 위반행위
러시아연방 법률은 스포츠 경기 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다.
- 경미한 무례행위, 즉 사회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상스러운 표현, 타인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행동, 타인의 재산 파괴 및 파손을 포함한 공공질서 위반하는 행위
- 도로를 점거하는 등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조직에 참여하거나 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 모욕, 즉 상스러운 말로 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행위
- 나치, 극단주의 및 러시아연방법이 금지하는 기타 상징물 선전 및 공공 전시행위
-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휴양소, 관광지 포함 공공장소에서 알코올류 섭취 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신종 유사 환각제, 의식 및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 복용행위
- 인간의 존엄과 사회 풍속을 훼손하는 음주 상태에서 거리, 경기장, 공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입장행위
- 러시아연방법이 규정하는 대중교통, 단체급식소, 숙박시설, 호텔 서비스업, 체류 장소를 제공하는 스포츠 서비스업소 내 숙박시설를 포함한 특별구역, 시설, 거주지에서의 금연행위
- 야간 정숙 및 시민의 휴식권 침해. 러시아연방 지방 정부는 야간을 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 외침, 휘파람, 노래 및 불꽃 놀이 등의 정숙 및 타인의 휴식을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됨.
러시아연방 법률상 상기 위반자는 조서 작성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한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상기 행정위반법상 구금은 단기간 구금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조사를 위한 목적 또는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구금 기간은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금된 자의 처벌이 구금형에 처하는 경우 또는 강체출국에 처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48시간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 사건의 소송은 러시아어로 한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경우에 위반자 등 행정 소송 참가자들은 모국어 또는 기타 선택한 언어로 통역을 통해 인정신문, 설명, 청원 및 기피, 제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언어가 가능한 이해관계 18세 이상의 제3자가 통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내무부 외국인보호소 또는 러시아연방 지방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