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발생했어도 과실 인정 못하면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 못물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과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신봄메)은 최근 서울 관악구 S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H사가 “주차장 관리소홀로 접촉사고가 발생해 입주민 차량이 파손돼 지급한 보험금 88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보험사 H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설물 관리소홀로 입주민이 맨홀에 빠져 상해 입게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
부산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 입주민이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도록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유정우)은 최근 시설물 관리소홀로 입주민이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H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선고심에서 “관리소장 A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 이유로 수차례 시말서 작성한 아파트 경비원에 해고처분 ‘정당’
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수습기간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경비원에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 전(前)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T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경사진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 밀다 사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화물차를 밀다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면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최근 광주 북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화물차량을 밀다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입주민 D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 A사에 보험금의 20%인 1천3백9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대표 입후보자 관리비 체납여부, 기준시점 정해 판단해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전에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했다면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회신 :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했다면 체납사실의 판단은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843, 2013. 2. 25.>
의견수렴 결과, 수선계획 조정 위한 서면동의로 대체 못해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한 배관전면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상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못했고, 공사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소유자 의견수렴 결과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에 과반수가 찬성(전면교체안과 부분교체안을 합친 비율)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배관공사와 관련한 여러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공사방법 및 공사의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조정내용을 갖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893, 2013. 2. 27.>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계약은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안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공동주택 내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임대나 위탁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 입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지.
회신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입주자 등의 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 외의 계약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921, 2013. 2. 28.>
잡수입 징수·사용·보관 등 관리업무 방해해선 안되고 관련 장부·전표 인도하라며 대표회의가 부녀회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등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관련 장부·전표를 인도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는 이 아파트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잡수입을 임의로 지출해서는 안되며, 잡수입 관련 장부와 전표 일체를 인도하라.”며 이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본안 소송에 의해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부녀회가 운영하는 잡수입의 규모는 1천만원을 전후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부녀회가 잡수입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히 부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 대표회의가 권리 권한을 하루속히 인계받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일일시장, 헬스장, 도서방 등은 모두 부녀회 주도로 이뤄진 것이어서 부녀회의 기여도도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잡수입을 징수·사용·관리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대표회의가 아니라 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잡수입 관리업무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실제 부녀회 또한 주택법상 관리주체에게 잡수입 관리업무를 인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회의의 부녀회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부녀회의 잡수입 관리업무를 중단시키고 그에 관한 통장, 장부 등 관련서류를 대표회의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녀회는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잡수입 관련 장부와 전표 일체를 인도하라는 대표회의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 주차장 부지에서 일일시장 등을 열어 개점 수수료 및 수익금을 받고, 단지 내 헬스장, 도서방 등 운영해 입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으며, 아파트에 설치된 매점 수수료 등을 받아왔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1월 “주택법령상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등에 관한 권한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있음에도 부녀회가 수익활동에 따라 잡수입을 징수·사용·보관해 대표회의의 아파트 잡수입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잡수입을 관리하는 통장, 관련 장부 및 전표 일체의 인도를 구한다.”며 이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동일가로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았어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효력있어”
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았어도 입찰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해하지 않았다면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효력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H아파트 입주민 P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P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 승인 없이 공사계약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시설물 이용 금지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해고처분은 ‘정당’”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과 복사기, 경로당 등 시설물 이용을 금지해 입주민 과반수로부터 퇴직요구를 받은 관리소장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최근 제주도 제주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K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관리소장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관리소장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징계혐의 알리지 않고 변명기회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에 해고처분은 ‘부당’”
충남지노위 판정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구체적인 징계혐의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전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위·아래층 입주민간 갈등 생겼더라도 전화·문자 등 통해 항의 가능…직접 방문 안돼”
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층간소음으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아래층 입주민은 위층 입주민에게 전화·문자메시지로 항의할 수는 있지만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 겪던중 위층 이웃에게 도끼로 협박한 입주민에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창원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던중 위층 입주민을 만나자 도끼로 협박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에 비해 형량이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있던 차에 위층 입주민을 만나자 길이 57㎝의 도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K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 피고인 입주민 A씨를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규약 따른 대표회의 의결절차·입주민 의견수렴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피트니스센터에 단전·단수조치 안돼”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나 입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전기 및 수도료를 미납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은 단전·단수조치 등의 방법으로 피트니스센터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입대의 회장 선출 시 ‘간선제’ 일부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미규정 시 직선제 원칙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경 시행 예정
▣ 입대의 회장, 감사 선출방식
모든 아파트 간선제 적용
(단지 임의로 직선제 실시)
↓
2010년 7월 6일 이후
500가구 이상 아파트
‘직선제’ 의무화
↓
2013년 6월 시행 예정
관리규약 규정 시
‘간선제’ 일부 허용
전국의 아파트에서 지난 1월 9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참조해 관리규약 개정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리규약과 연계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또 입법예고됐다.
최근 들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이 거듭 입법예고 되고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지난해부터 개정하려고 했던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식 완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직선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간선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리규약에 정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만 관리규약에 규정해 간선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리규약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직선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 개정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내용 중 선거 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당선무효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이후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정했더라도 간선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차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6월경 입법예고를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대해 직선제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간선제를 허용토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규정과 함께 무산된 바 있다.
2013/04/24 [04:49] ⓒ한국아파트신문
차기 입대의 구성되지 않았다면 기존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유지
궐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차기 입대의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차기 입대의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입대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권리보전 가처분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씨 등 3명에게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