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7.3.1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관련)
┏━━━━┯━━━━━━━━━━━━━━━━━━━━━━━━━━━━┓ ┃구분 │기준 ┃ ┠────┼────────────────────────────┨ ┃기술인력│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 ┃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 ┃ ┃ │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 ┃ │아니할 수 있다. ┃ ┃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 ┃ ┃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 ┃ │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 ┃ │규정에 의한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 ┃ │이상 ┃ ┃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 ┃ ┃ │기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 ┃ │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소방법 및 대┃ ┃ │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 ┃ ┃ │상의 기술자 ┃ ┠────┼────────────────────────────┨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