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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더♡받는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해설
김은유 추천 11 조회 1,465 17.06.20 23: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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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21 13:08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7.06.21 14:18

    감사합니다.

  • 17.06.21 18:17

    건물을 살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아닌 것을 샀는데 4년후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부상에 이상 없는 검물을 샀고 산 후에 수리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여일을 저질러놓고 매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17.06.21 18:19

    왜 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만 족치는 이런 행태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 17.06.22 11:11

    감사 합니다.

  • 17.06.22 11:33

    고맙습니다

  • 17.06.23 16:34

    감사합니다,

  • 17.06.23 1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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