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택은 근저당으로 대출할 때는
상가부문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주택부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함으로서
대출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담보신탁대출로 대출하면
이러한 상가부문이든 주택부문이든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단지 보증금만
차감함으로서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린주택이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사무실, 상가 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돼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중간형 부동산입니다
4층( 지하 1층 포함) 규모의 근린주택을 예로 들면
1층(지하 1층 포함)은 점포상가, 2∼4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말합니다
근린주택과 상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근린주택은 상가비율보다 주택비율이 50%이상 많아야 하고
상가주택은 상가비율이 주택비율보다 50%이상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저금리는 계속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파트에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주택전세시장이 약세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는 금리생활자나 경매투자자들이
단순히 주택임대만 할 수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보다는
상가와 주택임대를 겸할 수 있는 근린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주택은 시세가 높아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충분하면 상관없지만 소액 자본으로 근린주택을 매입할려고 하면
자금 부족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때는 담보신탁대출이 답입니다
월세소득이 많은 근린주택은 보증금이 소액이 많으므로
소액 보증금만 차감함으로서 한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