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기술,특허공법 공사(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유권해석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6.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상기제목건 ①항의2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②항에 의거 신기술을 설계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후 입찰공고 명시 및 낙찰사와 기술사용협약으로 공사가 진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 만약 부유체방파제가 일부포함되어 있는 공사(예, 부유식방파제 100억, 기타항만공사 150억)
인 경우, 소파기능의 특허를 각기 다른 회사가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면(예, A사-A타입의 소파특허 / B사-B타입 / C사-C타입)
설계반영시 A사의 소파특허를 적용하여 설계반영 및 기술협약으로 추진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A사는 낙찰사의 하도급으로 공사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파구조 : 파도를 상쇄시키는 타입의 구조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 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일부의 범위,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종류, 범위, 성격 및 신기술의 적용공종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