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휠체어리프트 구입자금 융자신청이 기존 자동차 소유 장애인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참여마당에 접수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가 차량 구입시 구입자금 1천만원, 자동차용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신차 구입시에만 적용되고 기존 차량 소유자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가 불가능하다’는 김옥현씨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휠체어리프트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노동부가 답변했다고 25일 밝혔다.
휠체어리프트는 자동차 위에 장착이 되는 장치로 타인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차량에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