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법인설립시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실제 법인설립자가 주주로 등재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여 실제 사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와의 갈등 및 증여세등의 세금문제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임 -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2014년6월 23일 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2013년12월31일 현재 납입자본금 5억원
2007년12월 31일(10기) 납입자본금 5억원
2000년12월 31일(3기) 납입자본금 5억원
1999년12월 31일(2기) 납입자본금 5억원
| 2기(1999/12/31) | 3기(2000/12/31) | 16기(2013/12/31) |
갑 | 25,000주 | 25,000주 | 20,000주 |
을 | 5,000주 | 5,000주 | 5,000주 |
병 | 20,000주 | 20,000주 | 20,000주 |
정 | 50,000주 | 50,000주 | 50,000주 |
총합 | 100,000주 | 100,000주 | 100,000주 |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사례>
회사는 1기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하였고 1기중에 공장을 사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게 됨
주주는 설립당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4명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상황임 - 따라서 이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요건중 아래 (2)번 실제소유자가 법인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
참고로 명의신탁요건에 해당 될 경우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시점 및 증여의제가액은 처음 법인설립시 5천만원과 증자시 4억5천만원 - 총 5억원이 되며 이는 명의신탁을 제공한 인별로 나누어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함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확인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봉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2)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3)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제출서류>
(1) 주식납입대금,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2)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