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MNA 8000 자격인증, 명판 및 전력기준 상징표시
<본문>
MNA 8100 자격인증
MNA 8110 일반사항
(1) 자격인증이란 KEPIC-MN에 따른 역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품목에 전력기준 상징 및 표 MNA 8100의 인증부호를 표시하거나, KEPIC-MN에서 허용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업무를 인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협회에서 문서로써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든 자격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MNA에 따라 발전소별로 협회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해설>
ASME 코드와 KEPIC에서는 자격인증서를 영어로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으로 표기하며 직역을 하면 "위임증서"란 의미이다. 그럼 무엇을 위임했다는 것인가? Code 작업을 할수 있도록 위임을 했으며 Code 상징인을 스탬핑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ASME Code와 KEPIC에 의거 자격인증을 받은 업체는 결국은 ASME나 전기협회로부터 Code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증서를 취득한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ASME 인증서나 KEPIC인증서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인증제도가 되었다. 국내에서 KEPIC을 보급하고 KEPIC에 근거한 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KEPIC 초기에는 산업계의 반발도 많았었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운영함에 따르는 이해득실에 따라 복잡한 갈등도 많이 겪었다. 그러한 KEPIC 초기 약 10년동안 필자가 겪은 KEPIC 관련 일화들을 [KEPIC 이야기]로 발행(비매품)하였고 본 카페의 게시판 [KEPIC 이야기]에 그대로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KEPIC인증제도는 제품인증인가? 시스템인증인가?)
누군가가 대화 중에 KEPIC 자격인증제도가 제품을 인증하는제도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인증하는 제도인가를 붙자 다른 사람이 답변하기를 KEPIC 자격인증제도는 시스템인증을 하는 제도라고 논리를 폈다.
그러나 답변자는 설명에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KEPIC의 자격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평가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KEPIC자격인증제도는 원자력발전소라는 거대한 제품을 인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인증제도라고 믿는다. KEPIC 자격인증제도를 단면만을 보면 시스템인것은 맞으나 종합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것이다.
KEPIC 자격인증는 단순이 업체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는 업무에서 끝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여러 제도가 한데 서로 엮어져 거창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프로젝트를 특정한 목적 - 즉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Code의 준수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 발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자,시공자,재료업체에 대한 자격인증
- 공인검사기관 자격인증 및 공인검사원/감독원 자격인정
- 공인검사제도와 스탬핑, 자료보고서 인증
- 등록기술자 자격인정 및 설계문서 인증
- 시공현장에서 발전사업자가 작성하는 N3 자료보고서 인증
* N3 자료보고서를 인증하려면
ㅇ 압력용기 류의 제조자 자료보고서 확인
ㅇ 배관계통의 설치자 자료보고서 확인
ㅇ 격납건물 자료보고서(C1) 완결 확인
* N3 자료보고서 인증의 의미
원자력 O호기는 KEPIC의 요건에 따라서 설계 및 건조됨을 인증함
<본문>
MNA 8120 자격인증서의 범위
(1)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인증서에는 자격이 부여된 공장 또는 현장의 시설, 인증된 업무의 범위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협회는 품목의 형태, 등급 또는 업무 수행장소에 따라 인증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2)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품목의 설치는 인증업체가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완성된 기기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에 대한 책임은 인증업체에게 있으며, 조립방법에 관계없이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품목을 설치하는 조직의 자격인증서 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인증서의 발행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보유한 조직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MNA 8130 공인검사 요건의 준수
발전사업자 및 인증업체는 협회에 자격인증 신청 시 KEPIC-MN에 따른 공인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을 문서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MNA 8140 품질보증계획 요건
인증업체는 협회에서 평가하고 수락한 품질보증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MNA 8150 자격인증 신청
(1) 자격인증서 취득을 원하는 조직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양식에 KEPIC-MN의 해당 역무범위를 명시하여 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조직은 인증신청 역무범위에 해당되는 전력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MNA 8151 현장작업
(1)인증업체는 자격인증 범위 내에서 건조한 기기, 부품 또는 부속물의 설치, 완성 또는 보수와 같은 현장작업을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업체는 각 현장별로 품질보증계획의 이행 여부를 협회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전된 사용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차폐용기에 대한 최종 밀봉용접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현장심사 없이 자격인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가)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참여를 포함하여 재료, 특수공정, 검사, 시험 및 인증에 관한 현장 관리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현장 용접을 하기 전에 상기 (가) 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의 검토와 수락이 있어야 한다.
(다) 조립되는 차폐용기 각 부품에 고유한 식별기호를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접은 제작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각 차폐용기 자료보고서에 상기 (다) 요건에 따른 고유 식별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MNA 8152 공장조립
인증업체는 자격인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기와 기기, 기기와 부속물 및 배관반조립품 또는 다른 품목(KEPIC-EN 품목 포함)을 공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
MNA 8153 자격인증서 취득 전의 작업
자격인증서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KEPIC-MN 작업에 대해서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의 수락을 받아야 한다.
MNA 8160 자격인증 평가
MNA 8161 심사 및 평가
(1) 자격인증서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을 원하는 조직은 공장 또는 현장시설에 대하여 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목적은 신청조직의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과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는데 있다.
(2) 압력방출장치관련 자격인증서 신청조직은 협회의 심사팀에 KEPIC-MNX 7700에 따른 용량인증시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정도는 신청조직이 수검하고자 하는 KEPIC-MN 역무의 범위를 협회에서 검토한 후 결정한다.
(4) 협회가 신청조직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락하더라도 계통설계 또는 응력해석과 같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적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조직의 기술적 능력은 특정 기기별로 등록기술자가 설계보고서(MNA 6211)를 인증함으로써 입증하게 된다.
(5) 품목에 전력기준 상징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의 인정은 협회의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과 이행상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이 실증된 후에 허용한다.
MNA 8162 발전사업자 평가
(1) 발전사업자는 규제기관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후 현장설치 착수 전에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협회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협회는 발전사업자가 MNA 3210에 명시된 발전사업자의 책임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 실사 대신에 면담을 실시한다.
(2)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는 자격인증서에 명시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만 해당된다.
MNA 8170 자격인증서 발행
인증업체는 KEPIC-MN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역무를 중단할 경우 즉시 자격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협회는 언제든지 자격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MNA 8180 자격인증서 갱신
(1) 인증업체는 자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자격인증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특정 발전소 건설현장에 발행된 자격인증서 또는 특정 현장업무로 그 범위가 확대된 자격인증서는 해당 현장의 계약기간이나 3년의 기간 중 먼저 발생되는 기간동안만 유효하다.
(3) 발전사업자의 자격인증서 유효기간은 발전소에 대한 모든 N-3 자료보고서가 작성되면 만료된다. 협회는 3년 주기로 발전소 건설현황을 검토하고, 발전사업자 자격인증서의 갱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MNA 8190 재료업체의 자격인증
재료업체의 자격인증은 MNA 3520에 따른다.
MNA 8200 명판
MNA 8210 일반사항
MNA 8211 명판의 내용
(1)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가 요구되는 개개의 품목에는 MNA 전력기준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전력기준 상징 표시(MNA 8212)
(나) 인증부호(표 MNA 8100)
(다) 인증업체명
(라) 인증업체의 제작/설치 일련번호 또는 발전사업자의 기기번호(해당되는 경우)
(마) 라인밸브의 경우 KEPIC-MGG(밸브)의 압력등급
(2) 압력방출장치는 상기(1)항의 내용 이외에 MNX 7800의 추가 내용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MNA 8212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1) MNA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품목의 명판에는 전력기준 상징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력기준 상징은 그림 MNA 8212의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명판의 전력기준 상징 크기는 10m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및 부호의 크기는 2mm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품목에 해로운 오염이나 예리한 불연속면을 생성하지 않는 방법이라야 한다.
주 <1> 금속격납용기 및 그 지지물을 제외한 격납계통 품목에는 설계시방서에서 지정한대로 1등급 또는 2등급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저장 및 이송용 차폐용기에 사용되는 라인밸브 및 관제품에는 3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MNA 8300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
MNA 8310 일반사항
(1) 인증업체는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수락할 때에만 전력기준 상징과 인증부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MNA 832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되는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할 때 까지는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를 표시할 수 없다.
(2) 표 MNA 8100에 인증업체의 종류, 역무범위 및 등급별 인증부호를 규정한다.
(3) 자료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품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를 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MNA 8320 전력기준 상징표시
MNA 8321 표시의 승인 및 시기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가 표시된 명판은 압력시험1)요건을 만족하고 다른 모든 검사, 시험 및 공인검사를 종료한 후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수락 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MNA 8322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표시
원자력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자격인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1) 원자력제조자가 기기의 압력시험 대신에 계통압력시험(MNB/MNC/MND 6221(1))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가진 원자력제조자 또는 설치자의 책임 하에 계통압력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기기를 제조한 원자력제조자가 입회하고 수락하여야 한다.
(2) 원자력제조자가 기기의 압력시험을 하도급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제조자가 압력시험에 대한 감독, 입회 및 수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압력시험이 하도급 공급자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관리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원자력제조자가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기기의 압력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제조자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압력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기기를 검사하고 공장 제작분에 대한 자료보고서를 완성시킨 경우, 해당 현장의 원자력 공인검사원은 압력시험에 입회하고 완성된 기기에 대한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를 수락할 수 있다.
MNA 8323 차폐용기 명판부착의 대안 요건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차폐용기에 장전 후 최종 밀봉용접을 하지 않은 경우 차폐용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최종 밀봉용접의 완료 이전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고유 식별표시가 조립 예정인 차폐용기 각 부품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각 차폐용기 자료보고서에 고유 식별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유 식별표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절차가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되고 사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수락을 받아야 한다.
MNA 8330 전력기준 상징표시 없이 조달되는 부품 및 배관반조립품
(1)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증업체는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한 부품과 배관반조립품 등의 품목을 다른 장소나 시설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가) 각 품목에 대해 해독 가능하고 구체적인 식별 요건. 식별은 영구적이고 품목에 유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품목에 직접 표시한다.
(나) 각 선적분에 대한 전달문서 요건. 전달문서에는 모든 품목과 해당 식별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출하 전에 인증업체와 원자력 공인검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 없이 선적된 품목에 대한 인수 요건. 이 요건에는 인수검사 요건과 전달문서의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 설치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 요건이 설치과정 전반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전력기준 상징 및 인증부호 표시, 명판, 자료보고서, 전달문서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조직 |
품목 또는 역무 |
인 증 부 호 |
비 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MC등급 |
CS등급 |
SC등급 |
TC등급 |
원자력
제조자 |
기
기 |
용 기
펌 프
압력방출밸브
라인밸브
저장탱크
배관계통
노심지지구조물
저장용 차폐용기
이송용 차폐용기 |
1N
1N
1N
1N
-
1N
-
-
- |
2N
2N
2N
2N
2N
2N
-
-
- |
3N
3N
3N
3N
3N
3N
-
-
- |
MC
-
-
-
-
-
-
-
- |
-
-
-
-
-
-
C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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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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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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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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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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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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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
<1>
<1>
<1>,<2>
-
<1>
|
보
조
품
목 |
관 제 품
(용가재 사용)
부 품
부 속 물
배관반조립품
지 지 물
차폐용기용 부품
현장밀봉용접 |
1NP
1NP
1NP
1NP
1NP
-
- |
2NP
2NP
2NP
2NP
2NP
-
- |
3NP
3NP
3NP
3NP
3NP
-
- |
MCP
MCP
MCP
-
MCP
-
- |
-
CSP
CSP
-
-
-
- |
-
-
-
-
-
SCP
SCP |
-
-
-
-
-
TCP
TCP |
<1>,<2>
<1>
<1>
<1>
<1>
|
설 치 자 |
전 품 목 |
1NC |
2NC |
3NC |
MCC |
CSC |
- |
- |
<1> |
발전사업자 |
발전사업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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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업체 |
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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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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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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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업체 |
역 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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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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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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