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7기 원우 김태환 입니다(010-2801-1471)
2014년 6월1일 부터는 공사 금액이 3억원이상 현장은 의무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고용 해야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1인당 5만원 인원수별 과태료 부과)
수원시와 세종시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매일 실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