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창고시설에는 자가창고시설와 창고업자창고시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요율도 다릅니다)
냉동냉장창고업자는 창고건물과 보관된 물품(수탁화물)에 대해 상황에 따라 화재보험 또는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창고건물과 동산(수탁화물)를 화재보험으로 가입한 사례입니다.
창고 주변에 다른건물이 없어 화재대물배상책입특약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주위에 다른건물이 있다면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가입을 권장)
일반창고와 달리 냉동냉장창고는 변발전시설이 있으므로 추가가입을 권장 (전기위험특약포함)
1. 보험계약자 : (주)이****
2. 보험기간 : 1년
3. 업종 : 냉동냉장창고 (창고업자)
4. 보험가입금액 :
화재보험 창고건물 120억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콘크리트외벽 1급 건물)
재고자산 (수탁화물) 50억원
냉동냉장기계시설 30억원
변발전설비 5억원 (전기위험특약가입)
계 205억원
5. 자기부담금 : 없음
6. 일시납보험료 : \ 6,398,800
상기의 건물은 1급건물이어서 보험요율이 매우 낮습니다. (0.0312%정도)
건물이 3급(외벽이 판넬)일경우에는 0.09%~0.12%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사마다 인수지침과 인수조건 그리고 할인할증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수탁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010-5315-8068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