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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자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67조 에 따른 벌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자로 특별검사 대상자 |
충화협 제82호
■ 보수교육 면제 및 격년 심사 제출 서류
1. 보수교육 면제(격년제) 심사 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3.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원본 1부
↳ 운전경력증서 경력기간은 “교통사고”와 “교통위반”사항 모두 전체경력 또는 최근 10년 이상으로 발급 (2017년도 10월말 기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수수료 10,000원(비협회원에 한함)
※ 교육면제(격년) 심사 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 소속 운전자 또는 개인인 경우 본인에 대한 교육면제 심사를 일괄 신청
※ ��17년도 교육면제(격년)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심사서류 제출처
- 제출처 :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2-1, 4층
- 전 화 : (041)631-4391,5
■ 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1차 제출기간 : 2018. 3. 12(월) ~ 5. 31(목)기일엄수
↳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면제(격년)통보 : 법인(회사)접수인 경우 - 일괄팩스통보
개인접수인 경우 - 문자메세지통보
붙 임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완화) 심사 신청서 1부.(협회 카페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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