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차가 2,900㏄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100%의 소득 인정액 환산이 적용되는 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2,00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2,500㏄ 미만은 4.17%×1/3로, 2,500㏄ 이상은 100%×1/3로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2,900㏄ 승용차라면 차령이 6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차량가액의 100%/3를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이 높게 나온다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육료 신청을 한 상태인데 곧 이사를 갑니다. 그렇다면 이사 간 동네 주민센터에서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다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지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Q 기존에 지원을 받았는데, 6월 말로 지원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낸 어린이집 보육료가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 신청일로 소급해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결정 전에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가구원에서 조부모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기존에 조부모 동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편법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 소득·재산 조회 대상자 축소로 행정을 간소화하고 보편적 보육료 지원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조사 대상 가구원 범위를 아동 기준 부모와 형제자매로 변경했습니다.
Q 소득·재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 자료를 사용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한다는데,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소득 자료가 기존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역시 매출액 자료 등을 사용하는 것에서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건물가액은 기존 시가 적용에서 공시 가격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역시 보험 계약서상 가액 적용에서 보험개발원 가격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확인서 등은 예전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고용·임금 확인서 등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Q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 신청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단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의 경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Q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놀이학교는 보육료 지원과 상관없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설 설치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유아 학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요. 놀이학교는 보육시설,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먼저 등록해야만 보육료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또 반일반과 종일반은 보육료 지원 차이가 있나요?
A.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으로 지원되고, 보육료 수납 한도액 또한 종일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