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학이 폐교조치가 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해왔고, 학교폐쇄 결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혼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보호대책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에서는 학생보호대책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학생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화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하였고, 교과부에서 발표한대로 학생들의 편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고려하고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전화를 해보다라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은 들을 수 없고, 전문대학과 등에 문의해보라며 전화번호만 알려줄 뿐입니다. 성화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피해를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나 질의서를 특별감사팀과 현장조사팀 등에게 수차례 요구하거나 제출하였음에도 편입대상학교만 통보 받았을 뿐, 이로인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대책 등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성화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의 폐교가 결정되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청문의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국가정책을 결정지으실 권한을 갖고 계신 교과부 관계자분들께 직접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직접 요구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가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므로 다음의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집행자로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
< 학생들의 피해 사례 >
(1) 전체 학생들에게 발생한 공통의 피해
① 교과부와 학교의 공방 속에서 학교 폐교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받은 충격과 스테레스 뿐만 아니라 온갖 언론사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과 이에 따른 인터넷상의 악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② 폐쇄한 대학을 다녔다는 꼬리표와 마음의 상처를 주홍글씨처럼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심리적 피해와 이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받을 편견과 차별대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2,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교과부의 무절제된 언론보도발표로 인해 현사태에 있어 아무런 잘못도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언론에 극히 부정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등 학습권이 심대히 침해 받았으며, 취업, 자격증,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신감이 상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④ 설립자의 교비횡령사건이 2006년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결국에는 다니던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를 관리․감독 해야할 교과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상적인 등록금을 납입하고도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아왔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⑤ 지난 6월 교직원들의 급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후, 교과부장관님의 폐교발언, 특별감사, 감사결과발표, 폐쇄계고 발표 등으로 금방이라도 학교가 문을 닫을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2학기 등록을 고민하던 상당수의 재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제적처리 되었습니다(2학기 등록률 약60%). 만약 교과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타의 대학들처럼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이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학업을 이어갔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편입대상 학생 피해
1) 경제적 피해
① 편입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와 현재의 성화대학의 등록금을 비교해보니 매학기 40~8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② 성화대학에서는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기숙사와 3식을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편입을 할 경우 기숙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취방을 구하거나 하숙을 하여야하고 추가의 비용을 들여 식사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액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성화대학은 주말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서울지역 학생들의 귀가를 돕기위한 스쿨버스를 무료로 운행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없는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추가의 교통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적우수장학, 특기생장학, 외부기관장학, 만학자장학 등의 제도를 통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아왔는데, 학교를 옮김으로써 이러한 장학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상당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⑤ 편입 후 그 대학에 기존 학생들의 폐교되어 편입한 학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장막과 시선을 받아야하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진학 포기로 인한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인근 지역에 사는 만학도 학생들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꿈을 이루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본교 근거리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주경야독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통학거리가 1~2시간이상이 더 걸리는 광주, 순천, 목포등의 타 대학 편입이라는 결정은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라는 결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타대학으로 편입을 하라고 하면 아예 진학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과부의 잘못된 대학폐쇄처분으로 인생에 있어 첫발을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실제 광주예술대나 아시아대학의 사례를 보더라도 편입예정자중 진학률이 25%이하였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학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충격등으로 크나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졸업예정 학생 피해
① 성화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력서를 제출할 때 학생들이 당해야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비리재단의 책임을 사회에 나가서도 학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② 학교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학사모를 쓰고 싶었던 그들의 꿈을 처참히 짓밟고, 축복받아야 할 졸업식이 피눈물이 나는 졸업식이 될 것입니다.
③ 전문대학 특성상 2학년 2학기면 각과의 추천서가 들어온다. 하지만 교과부의 일방적인 언론보도와 재단측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인해 추천서는 하나 아에 들어오지 않는 지경이며 현 상황 때문에 졸업을 하기위해 현장 실습을 나가있는 몇몇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아에 받아주지 않는 등 이미 취업의 현실적인 피해로 다가오고 앞으로 취업현장에서 이들이 겪어야할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4) 휴학생들의 피해
① 재학중 군 입대을 위해 등록금완납후 군대를 간 학생들이 돌아와보니 학교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되거나, 휴학중 폐교사실을 알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편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등록금 때문에 일반휴학을 하고 있는 휴학생들은 등록금의 차이로 자신에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여 편입을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5) 학과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
① 성화대학은 과거 교과부로부터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전문대학으로는 희귀한 항공관련 학과(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전기, 항공스튜어디스 등)들이 많습니다. 현재 활주로와 운행이 가능한 항공기 등을 갖추고 비행실습과 항공기정비 등의 기술과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 전문대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찾기 힘들고, 현재 교과부에서 지정해준 대학들은 항공 관련학과들이 신설된 대학이고 성화대학 보다 더욱 부족한 시설과 기자재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받아왔던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학교
성화대학
군장대학
창원문성대학
학과개설
1999년
2010년
2010년
납부금
240 만원
280 만원
300 여만원
기숙사
무료
80~90만원
65 만원
교통비
무료
+a
+a
식사
무료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② 항공운항과
성화대학보다 못한 모든 시설․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으로 편입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분입니다.
이미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온 재학생들과 항공의 꿈을 품고 성화대학에 온 많은 학생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항공전기전자
현재 편입대상대학의 학과의 경우 항공전기전자과로 명시되어있는 학과가 없습니다. 그냥 유사학과로 가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인근 대학을 제시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④ 유아교육과
성화대학의 유아교육과는 다른 학교와 달리 2년제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되지만, 편입대상 학교는 3년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화대학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태권도과
태권도과 학생들은 재학 중 1년에 평균 15회 정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왔고, 그 출전비용을 강진군과 학교가 보조해 주어 학생들은 개인적인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대회에 출전 해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피복(유니품)은 학과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타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화대학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하계/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동안 운영비용은 강진군으로부터 지원 받으므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이러한 훈련에 참가하게되면 상당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여 참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부에 의해 학교를 옮기게 되면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화대학 태권도과는 전공심화과정이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떠한 편입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명신대와 같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⑤ 작업치료
작업치료과는 2학년 때 보육교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타 대학은 보육교사 2급을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작업치료 특
성상 병원 가서 실습을 해야 한다. 성화대학은 2학년때 실습을 나가 8주를
채워 현장실습을 끝내지만 전남과학대나 다른 대학들은 16주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8주를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실습을 끝낸 후 3학년 때는 국가고시를 준비하지만 16주를 하게 되면 3학년
여름방학 때 국가고시에 열중은커녕 실습이라는 병원의 문턱으로 다시 가야
하는 피해가 생깁니다.
성화대학 학생들의 요구사항
1. 편입을 거부한 학생들, 편입을 못한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납부금납입내역서 등 각종 학생민
원업무처리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모든 증빙서류를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3.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4. 야간 수업을 하는 만학도 학생들, 근거리 재학생들이 편입 후 원거리 재
학생으로 변경된다. 정말 성화대학을 폐교 해야한다면 현 성화대학을 정부
에서 인수하여 도립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만학도들의 피해 없게해라!
5. 성적우수장학, 특기생장학, 외부기관장학, 만학자장학 등 지금까지 성화
대학에서 받아왔던 장학혜택을 편입대상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라!
6. 폐교사태로 빚어진 학생, 졸업생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사
회에서 겪게 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7.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비리재단때문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모든 피해를 국가에서 선보상하고 비리재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8. 등록금 납입후 휴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9. 교과부는 1개 대학을 폐교했다는 실적을 올렸지만 졸업생 18,000명과
재학생 2,700명을 생각하지 않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10. 또한 교과부는 비리재단과 공모하여, 비리재단으로 하여금 횡령과 잔여
재산 처분이라는 축복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식 사과해라!
11. 사회 정의를 보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12. 교과부의 일방적인 언론보도, 재단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 추천서도 안
들어 온다 이것만큼은 졸업생들의 큰 피해중 큰피해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 책임져라.
13. 타 대학과 작업치료과 실습시간이(타대학 16주,성화대학 8주) 맞지 않
는다. 실습시간 동결 시켜라!
14. 항공운항과 군장대에 비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한서대나 항공대로 편입하게 해라.
15. 편입시 적응 못하는 학생들, 폐교된 학교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는 학생
들 모두 책임져라. (자기 자신이 당해보지 않았으면 없다고 단정짓지 마라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16. 이에 성화대학 총학생회 및 2700여명의 학우는 학생피해에 대한 교과
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성화대학의 수많은 재학생, 졸업생등이 겪어야할 고통은 조금도 고려치 않은 이번 결정에 학생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