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09 - 781호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경기도 오산시장
1. 매각대상물건(차량) : 2대(차량조회목록 참조*경기50나8943, 36다7823)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0월 11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 미신청 또는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매의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9년 10월 11일 24시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09년 10월 12일 14시 마감종료 이후
우리시 또는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페이지 개시
※ 인터넷 공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automart.co.kr → 인터넷공매 클릭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 이상. (기한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 196-01-015207 오산시청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계좌이체).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2)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3)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단독입찰 가능)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 금고에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차량공매담당(☎ 031-370-33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