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o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o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① 500,000,000원 ② 501,000,000원 ③ 509,000,000원
④ 510,000,000원 ⑤ 511,000,000원
답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총매매대금 외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중도매각차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 = 총매매대금 5억원 +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1천만원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매각차손 100만원 = 511,000,000원
3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답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법 제34조).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끝나는 때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는 달의 1일
3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③
ㄴ.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ㄷ. 이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의 2개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2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②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1개의 경우만 비과세대상인 신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및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답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조제1항).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부동산등에 속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7조제3항).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 안분하여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4억원×(12억원-9억원)÷12억원 = 1억원이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ㆍ제5항).
3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답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4항).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제3항).
③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22조).
3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답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7호).
①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1조).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1호 단서).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② 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⑤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답 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4호).
38.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o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3, 55, 55, 5 ② 3, 60, 60, 5 ③ 3, 60, 55, 10
④ 5, 55, 55, 10 ⑤ 5, 60, 60, 10
답 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답 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도 포함한다(2019년 개정).
40.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 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답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
기억하기 쉬운 암기법 짱 좋아용^^
이 모든 것은 다 님께서 열공하신 결과입니다. 이 기쁨을 맘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
부동산세법(A형) 정답과 해설까지 올리셨으니, 잠시 교수님도 쉬셔야죠 ??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