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솟장양식을 전자소송에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수분들이 많아서 별거 아니겠지만 이번에 저는 처음 작성해본 양식이 있어서 필요하신분도 계실것같아 올립니다.
1.
제가 5월에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후, 피고가 답변서 대신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더군요.
원고가 원고주소지 관할 법원에 솟장을 냈으나 피고입장에서는 재판에 임하기 힘들다고 이사건부동산 소재지가 피고의 거주지이고 어쩌구하면서 민사소송법 몇조를 거론하면서 어쩌구저쩌구..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이송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1주일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이송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2. 전자소송에서는 카테고리선택을 '기타' 문서로 선택해서 제출합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더 확실할텐데 저는 주민등록초본첨부안했습니다.
원고 주민등록초본 첨부안해도 어차피 피고의 이송신청서가 원고에게 우편송달되었기땜에 원고의 현주소지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 1주일뒤에 법원으로부터 이송신청 기각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판사가 피고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참 읽어봄직하네요.
4. 이로써 관할법원은 변경없이 소송을 이어갑니다. 피고로부터 어쨋든 이런식의 반응이라도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합니다요.
첫댓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회원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른강사분들과 달리 선생님은 많은 자료를 공개오픈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저도 다른분께 도움줄 수 있어 기쁘네요 ^^+
아~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전에서 꼭필요한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11 20: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7.11 22:03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피고가 관할법원까지 오는게 부담스러운가보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