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이 강화 되었고, 산업 현장에서 6개월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사업자(대표)가 처벌을 받는 법으로 5이상 산업장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가볍게는 찧임,베임,팔목 중후군, 스트레스,따돌림,차별등등에서,사망이나, 큰 장애를 앉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는 재해 입니다.
간혹 문의 상의 질의이지만, 산업재해는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가족은 물론 당사자에게는 큰 아픔과 경제적, 혹은 삶의 질이 떨어져,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근로자가 하게되어있는데, 산업체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협회와 공단, 그리고 노동부에서 감찰이나,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일이상 치료및 입원하는 경우, 산재신고를 하게되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벌금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가 나오면, 치료 후, 산재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큰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는 당사자와 가족이 잘 협력하여, 장애및 후유증이 최소하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취업과 근로가 가능하다면, 업체와 상의한 후, 계속해서 근로가 가능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과 내용들 입니다.
-중대재해법-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 중대재해처벌법은 1장 총칙(목적, 정의),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공표, 정부지원 규정 해당)으로 구성
ㅇ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대통령령 위임)가 1년 내 3명 이상
- 종사자의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
ㅇ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예외 (제3조)
ㅇ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제4조)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④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ㅇ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 부여(제8조)
* 정당한 사유없는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ㅇ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등 발생사실 공표(제13조)
* 공표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ㅇ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
ㅇ 정부의 대책 수립, 중대재해예방 비용지원 및 그 이행상황의 국회 보고(반기) 등 규정(제16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ㅇ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1.27.)
*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