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493호
2023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23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개요
□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주요 내용)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진행,
예외적으로 체험형 진행(전체 지원규모의 10%)
◦ (훈련연계형) 1개월~3개월 과정 내에 ‘직무 수행’ 기반으로 하되, 직무 적응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경험 제공
◦ (체험형)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지원금액) 참여자 수당과 프로그램운영수당 지급
◦ (훈련연계형)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참여기업 프로그램운영수당 월 최대 50만원
◦ (체험형) 참여자 수당 일 2.2만원, 참여기업 멘토링수당 월 10만원
□ (참여자 지위) 수련생의 지위
2. '23년 위탁 관련 주요내용
※ 위탁규모 및 위탁사업비 등 위탁 관련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탁규모) 1.7만명
□ (위탁기간) 2023.1.1.~2023.12.31.(1년)
* 단, 사후관리 기간으로 최대 6개월 추가 가능(24.1.1.~24.6.30.)
□ (위탁내용) 참여기업 홍보 및 발굴, 참여자 상담, 참여기업-참여자 연계‧선발‧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
◦ (기업)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홍보 및 안내, 참여기업 발굴‧모집, 참여자 모집 공고‧선발 지원,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 지원‧검토, 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검토, 현장 지도점검 등
◦ (참여자) 일경험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참여기업 안내, 선발‧연계 지원,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 점검 등
◦ (기타) 일경험프로그램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
□ (사업지역)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위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해당 사업지역 내에서 참여기업 발굴
◦ (제1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제2권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3권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고용노동지청별 ’23년도 선정예정기관 수)【붙임1】참조(제주 별도공고)
□ (위탁운영비) 기본금 및 과정관리비 지급
| 훈련연계형 | 체험형 |
기본금 | ▴민간기업 연계시 참여자 1인당 20만원 ▴국가 및 공공기관 연계시 참여자 1인당 10만원 | 5만원 |
과정관리비 | ▴ 2개월 이상 과정 수료 시 5만원 ▴ 2개월 미만 과정 수료 시 3만원 | 3만원 |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23.1.10까지 등록예정인 경우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지급,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수행
◦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사업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사업(청년특화 포함) 겸업 운영 가능
□ (신청제한)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자격제외
1)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23년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사업 참여 가능
㉰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23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참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시설 요건) ‘일경험프로그램’ 상담 및 참여자 선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운영 공간 구비*
* 국취 위탁사업을 겸업하는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설과 공동 활용 가능
◦ 필요시 별도 운영 공간을 활용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사전교육‧OJT, 참여기업-참여자 선발을 위한 면접 등을 진행
- 소재지 외 사업지역으로 출장 상담 등도 수행 필요
4. 위탁기관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는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19.(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수행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 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제출서류 ~을 담은 USB 1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
◦ (기본요건 확인) 관할 고용센터별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 신청기관 현황표, 현지실사 점검표, 신청기관별 검토 의견서 작성 (서식 2∼4 참고)
위탁기관 심사‧선정
◦ (선정심사 위원회)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출신(주요 업무장소가 타 (지)청 관내)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2/3 이상 되도록 구성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위탁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원에서 배제
* 청별 심사위원 풀(pool) 구축 후 지청 단위로 심사위원회 운영
| 【지청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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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단위) (지)청 단위 - (위원장) 고용센터 소장 ((지)청 내 다수 센터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위원수) 위원장 등 총 7인(학계 및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 외부위원 포함) ▸(운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심사절차) 서면심사, 현장실사, PT심사를 실시하고, 세부 일정은 지방관서 별로 추후 통보
◦ (심사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20점), 사업수행능력(60점), 인적자원 투자계획(20점)을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붙임2 참조】
◦ (결과 통보)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문서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통보
* 선정결과 통보시, 예비 사업자(3개소 이내) 통보 가능
위탁계약 체결
◦ 심사결과 순위 내에 포함된 위탁사업자의 선정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문서 통지(‘23.1.10.(화)까지)
*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위탁기관(사업자)간에 체결(‘23.1.13.(금)까지)
* 고용센터 소장 또는 국민취업지원과(팀)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구비서류 1-4>
5. 문의처
◦ ‘23년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붙임 1 참조)
붙임 1 |
| ‘23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위탁기관 수 |
연번 | 고용노동지청명 | ’22년 위탁기관수 (72개소) | ’23년 선정예정 위탁기관수(7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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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분(-2) |
1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3 | 3 |
|
2 | 서울강남지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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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동부지청 | 2 | 2 |
|
4 | 서울서부지청 | 3 | 3 |
|
5 | 서울남부지청 | 2 | 2 |
|
6 | 서울북부지청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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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관악지청 | 2 | 2 |
|
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2 | 2 |
|
9 | 인천북부지청 | 2 | 2 |
|
10 | 부천지청 | 2 | 2 |
|
11 | 의정부지청 | 2 | 2 |
|
12 | 고양지청 | 1 | 1 |
|
13 | 경기지청 | 2 | 1 | -1 |
14 | 성남지청 | 1 | 1 |
|
15 | 안양지청 | 1 | 1 |
|
16 | 안산지청 | 1 | 1 |
|
17 | 평택지청 | 1 | 1 |
|
18 | 강원지청 | 1 | 1 |
|
19 | 강릉지청 | 1 | 1 |
|
20 | 원주지청 | 2 | 1 | -1 |
21 | 태백지청 | | 0 |
|
22 | 영월출장소 | | 0 |
|
23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2 | 2 |
|
24 | 부산동부지청 | 1 | 1 |
|
25 | 부산북부지청 | 1 | 2 | 1 |
26 | 창원지청 | 2 | 2 |
|
27 | 울산지청 | 1 | 2 | 1 |
28 | 양산지청 | 2 | 2 |
|
29 | 진주지청 | 2 | 2 |
|
30 | 통영지청 | 2 | 2 |
|
3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2 | 2 |
|
32 | 대구서부지청 | 1 | 1 |
|
33 | 포항지청 | 1 | 1 |
|
34 | 구미지청 | 1 | 1 |
|
35 | 영주지청 | 1 | 1 |
|
36 | 안동지청 | 1 | 1 |
|
37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2 | 2 |
|
38 | 전주지청 | 1 | 1 |
|
39 | 익산지청 | 1 | 1 |
|
40 | 군산지청 | 1 | 1 |
|
41 | 목포지청 | 1 | 1 |
|
42 | 여수지청 | 1 | 1 |
|
4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 | 2 |
|
44 | 청주지청 | 1 | 1 |
|
45 | 천안지청 | 1 | 1 |
|
46 | 충주지청 | 1 | 1 |
|
47 | 보령지청 | 1 | 1 |
|
48 | 서산출장소 | 1 | 1 |
|
49 | 제주특별자치도 | 4 | 2 | -2 |
* ’23년 선정예정 기관수는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및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추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