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이유가 그리 많은 것인지요?
귀공단에서는 이미 망자인 송영희가 혼수상태로 하월곡동 소재 동서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공단에서는 "송영희님의 지인과 유선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인께서는 송영희님의 형제자매와 상의하여 후견인 신청 후 연금을 청구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민법제941조, 국민연금법제55조, 민법제949조를 운운하면서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공단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후견인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그 자도 이미 본인이 망자인 송영희의 성년후견인이 된 것을 알고 있어서 2019년4월5일에 본인한테 소송서류(2017가합409383)를 보냈었는데 그러면 귀 공단이 그 자의 뻔뻔한 말에 속은 것인지요?
그렇다면 망자인 송영희의 소재도 알고 있으면서 망자인 송영희측에 일체의 연락도 하지않고 그 자에게 속은 귀 공단의 잘못이지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2017년12월 17일에 망자인 송영희가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분당제생병원에서 개두술을 받고 의식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망자인 송영희가 분당제생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2017년 12월에 벌써 그동안 망자인 송영희가 홀로 살면서 라면국물도 버리지 않고 그 국물에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편취하려고 미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망자인 송영희를 피고로 소송(2017가합409383)을 냈던 자입니다.
당연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망자인 송영희가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것을 모르고 망자인 송영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그 자의 집으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계속 보냈고, 그 자는 자신의 집으로 온 모든 소송 서류를 자신이 피고로 만든 망자인 송영희 측에 일체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원고인 자신이 처리해서 망자인 송영희가 일체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즉시 망자인 송영희의 성년후견인인 본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틈틈이 본인 몰래 망자인 송영희가 입원중인 동서요양병원에 와서 망자인 송영희의 동태를 살피다가 망자인 송영희가 깨어날 가망이 없음을 확신하자 2019년4월5일에 망자인 송영희의 성년후견인인 본인한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을 보내는 악독한 짓을 한 자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본인과 형제들은 그때 망자인 송영희의 사고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지만 '설마? 사람의 탈을 쓰고...'하고 있다가 2019년4월5일에 그 자로부터 그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고 당시에 성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본인은 그 자로부터 그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을 받고 부랴부랴 추완항소를 했고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2019나12462)
법을 좋아하고 법에 대해서 해박한 귀공단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지인이라는{그것도 망자인 송영희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자(물론 이 내용은 당연히 귀 공단에서 몰랐겠지만 말이지요.)} 사람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년후견인제도하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망자인 송영희가 혼수상태로 동서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망자인 송영희측에 일체의 연락도 취하지 않고 망자인 송영희랑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지인이라는 자와 망자인 송영희의 연금 지급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였는지요?
또한 "후견인께서도 민법에서 후견인의 임무로 규정된,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및목록작성(제941조),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제949조)를 하여야 함에도..."라고 했지요.
당연이 성년후견인인 본인은 피성년후견인인 망자 송영희의 재산을 수원지방밥원 성남지원에 매년 말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고,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년 12월27일 접수 제150호로 2018년 12월27일에 재판을 받고 2019년2월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망자인 송영희의 성년후견인(2018느단420 성년후견개시)으로 판견을 받아서 2019년2월15일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들어 갔고 여러 은행과 수렵등을 방문하였으며 당시에는 그곳에서 귀 공단이 망자인 송영희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 확인을 못했지요.
또한 망자인 송영희의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시작 되었을적에 법과 국민연금의 수령에 대한 법을 모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한달에도 몇번씩 심장마비가 와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망자인 송영희를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귀 공단이 망자인 송영희의 지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망자인 송영희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그 악랄한 자의 소송에 대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요.
본인은 2019년 말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 가사(비송)2단독에 망자인 송영희의 재산 상태를 성실하게 보고하려고 중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 가사(비송)2단독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내서 노트에 그 영수증과 자료를 한장씩 차곡차곡 붙혀 놓고 있는 상태였지요.
귀공단에서 언제던지 내게 오면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지요.
왜 그리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만할뿐 망자인 송영희 측의 정당한 국민연금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인지요?
모든 법적인 행위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자와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망자인 송영희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와 권리도 없는 자, 그것도 망자인 송영희가 깨어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송영희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하는 악독한 자의 말만 믿고 망자인 송영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거듭 당부드리는데 미지급된 망자인 송영희의 국민연금을 지금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