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상법668.669.670.671.672조, 673조, 674조, 676....등 관련)
☞ 이 Title은 정확한 이해와 개념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보험이익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완벽한 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ꈂ 序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상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될 우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 하며,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상법668조)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이익, 금적전으로 산정 가능한 평가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올바른 실현과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정상적인 귀속과 피보험자 권익 보호를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금전상 산정된 피보험이익을 보험가액이라고 하며 이러한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 정한 보험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초과, 중복, 일부보험 등의 보험이 파생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변동에 의한 보험자의 손해보상 실현 원칙을 순차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ꈃ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개념
1. 보험금액
보험계약 당시 보험가입금액으로서 보험계약상 정한 보험자의 최고보상한도라고 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약정한 금액이므로 보험기간 동안 금액의 변동이 올 수 없다.
2. 보험가액 (피보험이익가액)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의 법률상의 최고보상한도라고 한다.
이는 보험가액이 물가의 변동, 자연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저락 등의 변동사유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이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손보상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보상실무에서 생기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보험관계를 유지코자 함인 것이다.
ꈄ 피보험이익의 평가와 손해보상의 원칙
1.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평가의 목적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상 정한 보험사고로 인한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될 우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 하며,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상법668조)
피보험이익은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평가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올바른 실현과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정상적인 귀속과 피보험자 권익 보호를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피보험이익과 손해보상의 원칙 기능
1)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이익이어야 하며 이를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2) 피보험이익가액(보험가액)의 손해보상 기능
①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금전상 산정한 피보험이익라 함은 보험자가 충분히 보상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보상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상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피보험이익의 기능 중 보상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② 초과, 중복, 일부보험의 실손보상의 실현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즉 보험가액은 보험금액과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자의 실손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③ 도덕적 위험의 방지
①, ② 항의 경우처럼 보험자가 보험가액에 의한 실손보상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도덕적 위험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ꈅ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여 보험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보험가액의 가변성의 특성상, 이들의 일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곤란하다.
ꈆ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 손해보상의 원칙(실손보상)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초과보험과 손해보상(상법669조)
☞ 본문 참조
2. 중복보험과 손해보상(상법 672조, 673조)
☞ 본문 참조
3. 일부보험과 손해보상(상법 674조, 단서) :
☞ 본문 참조
ꈇ 結言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의 전제는 계약자 측에게는 보험가입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험자에게는 피보험이익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실현과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정상적인 귀속과 피보험자 권익 보호를 도모코자 함인 것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즉,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 정한 보험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초과, 중복, 일부보험 등의 보험이 파생되기도 하는데 언제나 보험자의 보상기준의 근간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손보상 원칙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