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대법
[선고일자] 2006-02-10
[사건번호] 2005두15762
[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관리소장과는 근로계약을
1년간 계약직으로 체결해 온 관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 고용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의 당사자 합의내용과 함께
참가인은 2001.12.28.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은 2002.12.31.까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점,
참가인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4.경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02.12.31.까지로 본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체결된 당초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2002.12.31.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11.28.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12.31.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참조조문] 근기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