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2021헌마426):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업무나 공무를 방해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2020헌마1181):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 인용(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인용]
이에 대하여는 위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식 참석 강제의 금지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2019헌마528):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 6. 1. 99헌마576 결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 사건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인 청구인들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이 후원회지정권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4. 5. 31.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2019헌마445):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조 중‘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에 관한 부분(이하‘중앙당 소재지 조항’) 및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중‘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각하] (2)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제1항(이하‘법정당원수 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법정당원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2021헌바301): 헌법불합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확인]
2.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3.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한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선례에 따라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확인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2020헌바463):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한 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부분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와 합장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재혼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2019헌바108):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입양신고를 포함한 창설적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호적법에서는 없던 규정으로, 창설적 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하면서 강화된 요건으로서 규정된 조항이다.
○ 헌법재판소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은 아니어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2021헌바14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 이후 그러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바46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2018헌바51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으로서,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근로자도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