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및 추징 관련판례 정리 - 한눈에 형법 P. 154-156
①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③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④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⑤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⑥뇌물로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부도된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수표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한 경우, 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⑦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⑧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⑨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⑩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⑪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⑫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
⑬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써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⑭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⑮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⑯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배우자가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도 아니라면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⑰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⑱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⑲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⑳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㉑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㉑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㉒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㉓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㉔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㉕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㉖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㉗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
㉘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㉙알선수재자가 알선의뢰인과 사이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㉚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 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㉛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㉝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㉞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㉟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㊱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소비하였으나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자에게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㊲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몰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뢰자로부터 받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㊳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㊴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㊵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 한다.
㊶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벌적 추징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②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
④관세법상 몰수․추징
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항(재산국외도피죄)에 의한 몰수․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