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발전연구회 김해영 회장
대담/ 조대형 대기자
김해영 국민의힘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또 다른 직함은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수원미래발전연구회 회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경기도지회 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vip 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는 ‘수원미래발전연구회’ 현판이 걸려 있다. 유가(儒家), 불가(佛家), 도가(道家), 천주교(天主敎) 등 당대 종교를 두루 섭렵하고 있지만, 조선 중기 실천 성리학의 대가인 남명 조식 선생의 ‘왕은 백성의 바다에 뜬 배’라는 말을 자주 썼다. 남명 선생의 ‘민암부(民巖賦)’ 시에 나오는 구절로, 민본주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군주에 대한 충(忠)이 절대 가치였던 시기, 정치의 중심을 군주가 아닌 백성에 뒀다. 이러한 남명 선생의 영향일까.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진보나 보수 특정 진영에 얽매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몸담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인문학과 관련한 많은 저서를 집필하여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수원시청에서 27년간을 재직했던 그는 인문사회 계열에선 이례적으로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선 당시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선대본부에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선 ‘탈권위’를 기치로,
* 효치도시(孝治都市),
* 첨단도시(尖端都市),
* 자생도시(自生都市), 수원이라는 메인브랜드를 포효하면서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과 함께한 김해영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우리가 과거에 애써 노력해 만든 자유와 평등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민주’ 대 ‘반민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보 대 보수라는 세 싸움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가 자기 선호 집단과 이념에 대한 우상숭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립적 편 가르기를 통한 반민주적 정치행태가 등장한 뒤 매 사안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해영 박사의 토로 내용을 압축하여 이해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는 서구에서 200년에 걸쳐 진행한 근대화와 민주화,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이룩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여권의 행태는 우리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 민주화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 아닌가. 역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역사적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본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자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피력했다.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강화 토론에 참석한 후,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 김해영 예비후보
■ 김해영 박사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022년도는 지방의회 개원 31년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한 민선자치 개막 27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중앙정권의 회오리와 급변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과 풀뿌리로서 지킴이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고, 지역주민의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원과 지역현안과제를 조정 해소해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은 완성된 지방자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분권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권력과 재정, 인재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면서 협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관계법령은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현행 지방의회의 운영모델은 1991년 출범 당시의(이때는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고 역대 국회도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미흡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집행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박수영 국회의원(경기도 제1행정부지사 당시)과 함께 한 김해영 예비후보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제35조제1항제5조) 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절차규정이 없어(일부 지방의회는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시행) 많은 지방의회가 기금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머무는 경우가 있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결여됨에 따라 단체장이 기금운용을 쌈짓돈처럼 임의로 하거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기금예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방자치 입법권, 즉 조례의 권한은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에 관한 논점은 바로 그 입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것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1964.5.5 대판 63다874)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선 일단 논외로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변경할 경우, 표현상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동법 1995.5.12 대판 94추28, 1997.9.26 97추43)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변경하더라도 헌법 제117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면 현행 헌법과 법령체계하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첫째, 국가사무에 속하여 조례입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여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하여 조례입법대상사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입법정책적으로 위임조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최장혁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함께....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렇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본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한 김해영 도당 부위원장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도사무인 경우 시‧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돈’, 즉 지방재정이라는 생각이다. 재정분권에 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이 대목에서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곳도 30%인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중점 검토사항으로 지방세 확충방안과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과 함께....
기자는 김해영 예비후보에게 수원시 발전방안과 시장출마의 당위에 관한 질문을 했다.
■ 경기도 31개 시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사실상 실리적 측면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를 어떤 도시로 디자인하려 하는가.
“수원특례시는 전통과 현대의 도시다. 200년 전, 정조대왕의 신도시 정책에 따라 건설된 도시다. 아울러 수원은 초일류기업 삼성이 존재하는 도시다. 하지만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전통의 가치가 무력화되고 있고, 삼성도 사업다각화에 따라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뭔가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갖고 시장출마에 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그런 비관적 현실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명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특례시로 출범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기자의 질문에 동의한다. 하지만 형식적 의미로서의 특례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특히 나는 10년 전인 2012년, 특례시 모태인 <100만 이상 대도시 모델>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이해와 설득을 통한 덕분이다. 따라서 나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수원특례시 원년의 시장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원특례시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수원특례시에 대한 별도의 구상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수원특례시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조직 확충’과 ‘재정 확충’이 그것이다. 다행이도 조직은 특례시에 부합할 만큼 갖췄다고 보지만, 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결자해지와 이신위본(以信爲本:신의를 근본으로 삼다’라는 의미로, 《삼국지(三國志)》 〈제갈량전(諸葛亮傳)〉에 실린 고사에서 유래한 말)의 정신으로 명실상부한 수원특례시가 완성되도록 하겠다.”
■다부진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의 구습문제도 혁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의적절한 질문이다. 나는 최우선 과제로 수원시장실을 없앨 것이다. 시장이 되면 시도해야 할 혁신과제 1이다. 이러한 조치는 누구나 시장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시장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의지에서 발현된 것이다. 동시에 수원시 1~2부시장실은 물론 실‧국장실도 모두 없애겠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일하겠다. 쓸데없는 권위의식을 배격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존의 행정문화에 안주해 있는 관료들이 쉽게 동의한다고 보는가?
”정확한 지적이다. 강력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구습의 관료문화가 걸림돌이 될 순 없다. 그동안 실행하지 않아서이지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정을 실무자 중심으로 펼치겠다. 위계의식이나 권위의식이 사라지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구현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면 진정 시민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재민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에게도 인용하여 살펴야 한다.”
■ 혁신정책이 시장실을 폐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시장실 폐쇄가 혁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바탕이 될 것임은 확실하다. 아울러 수원의 4개 구청, 즉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도 모두 없애겠다. 이것이 혁신과제 2다. 물론 구청을 폐쇄하는 대안으로 <대동제=거점동>를 도입할 생각이다. 지나치게 많은 청사를 대폭 줄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잉여재원은 복지를 강화하는데 쓰겠다.”
■ 예비후보의 주장에서 느껴지는 건, 하나의 인문학적 도시를 창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최고의 인문학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다. 우선 인문학적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것을 김해영의 혁신과제 3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바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대폭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무분별, 우후죽순 생긴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인문학적, 심지어는 생계형 일자리까지 잠식했다.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 인문학적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고선 그 어떤 행정서비스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수원특례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기업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치단체도 누가 단체장으로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중요한 대목인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대거 유치해야 하는 소명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튼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내가 수원시장이 되면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양질의 기업이 확충되면 그것은 곧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본지 조대형 대기자와 대담을 하고 있는 김해영 부위원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혁신정책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다소간의 의문도 들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설명해 달라.
“수원특례시는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도시로 지속해야 한다. 정조가 품었던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호호부실(戶戶富實:집집마다 부유하고 충만하다), 인인화락(人人和樂: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하다) 정신을 이어가면서 수원특례시가 세계 최고의 인문학 도시가 되도록 주야장천(晝夜長川 :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늘 잇따름) 매진하겠다.”
■ 수원특례시를 효치도시(孝治都市)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연원을 정조대왕의 통치에서 착안한 것인가?
“그렇다. 그 정책의 중심에는 첫째, 효원확립 : 명실상부한 효원(孝園)확립, 둘째, 문화확산 : 정조대왕의 정신과 물질문화 확산, 셋째, 건강확충 : 예방차원의 시설 확충, 넷째 안전확립 :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확립, 다섯째, 교육확충 : 남녀노소 평생교육 기반 확충, 여섯째, 관광증명 : 전통과 현대를 한눈에 증명, 일곱째, 시중도시 : 시민이 중심인 도시(공공기관 최소화) 등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이른바 ‘효치도시’라 한다.”
■ 일구는 정책들만으로 자족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발현한 정책이 이른바 첨단도시(尖端都市) 구상이다.”
■첨단도시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해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적시된 내용을 기자에게 파일로 송부하면서, 수원특례시 정책 완결편이라고 집약할 수 있는 자생도시 정책까지 첨부했다. 다음의 기록은 그 내용의 전부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해영 예비후보
尖端都市(첨단도시)
1. IT(정보통신기술) : IT에 부합하는 기업 집중유치, 양성(지역대학과 연계 확충)
2. BT(생명공학기술) : BT에 부합하는 기업 집중유치, 양성(지역대학과 연계 확충)
3. NT(나노기술) : NT에 부합하는 기업 집중유치, 양성(지역대학과 연계 확충)
4. ET(환경에너지기술) : ET에 부합하는 기업 집중유치, 양성(지역대학과 연계 확충)
5. CT(가상기술) : CT에 부합하는 기업 집중유치, 양성(지역대학과 연계 확충)
6. ST(항공기술) : 드론(Drone)과 윙슈트(Wingsuit) 등 항공기술 집중 육성
7. PT(놀기기술) :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놀기기술 육성, 확산
자생도시(自生都市)
1. 자치도시(自治都市) 마련 :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인재 양성
2. 자경도시(自經都市) 확립 : 스스로 세상을 경영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
3. 재정충만도시(財政充滿都市) : 공공기관을 혁신하여 재정자립도 확충
4. 자신만만도시 : 세상을 이끄는 자부심 충만되도록 물심양면 지원
5. 자영업도시 : 자영업도시에 어울리는 탄력적 지원책 마련
6. 패자부활도시 : 누구나 패자부활이 쉽도록 각종 지원책 마련
7.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제도를 혁신하여 대폭 지원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아들’이란 헤겔의 말로 인터뷰 종장의 운을 뗀 김해영 예비후보는,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관념을 혼동하고 있어 자치단체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영에서 각각의 시민들보다 정치적 관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에 더 심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가?
“내가 부정했던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격이라 할 수 있는 황금률을 제시했다. 즉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가령 다주택을 비판하면서 장관이 다주택자라면 곤란한 것과 마찬가지다. 본질을 포기하고 기능에 빠지면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권부(權府)에서까지 태연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지속되면 선진국은커녕 혼란만 계속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김해영 박사가 저술한 역작들
■ 창의성과 독립성 문제를 철학 종속성 관점에서 해석하신 적이 있는가?
“조선시대에는 중국철학을 우리 생각 삼아 썼고, 나중에는 일본, 미국 등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니, 우리는 사유의 종속성에 빠졌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지식 생산국이라기보다는 지식 수입국이다. 종속성에 빠지면,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생각 방식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습관적으로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다가 기준에 맞으면 참이나 선, 맞지 않으면 거짓이나 악이란 진위 관념과 선악 관념에 매몰된다.
이렇게 되면 진위·선악 관념에 빠져서 논리를 따르지 않고, 감성을 따르는 원초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감각이나 본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으로 가장 높은 시선인 과학과 철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되지 못한 이유다. 종속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듯이 자치단체 운영에서 신뢰가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 수원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수원시장의 말을 시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신뢰를 얻으려면 시장이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의 위정자들을 보면 그러하지 못한 연유로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로 빠졌다고 볼 수 있다. 혹 신뢰를 말하더라도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지 않고, 같은 진영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한 것도 혼란을 부채질 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김해영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실천 철학자’로 불린다. 사상의 대가로 꼽히면서 학문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만 같았던 김해영 박사가 갑자기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깜짝’ 선언을 한 것이다. 즉 새로운 설계를 한 것이다.
새로운 아젠다는 수원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시대 어젠다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또 시장 출마 배경에 대해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고도 새로운 어젠다가 설정되지 않으면 수원시는 급속한 쇠퇴와 천이단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즉 용인 화성 등의 노리갯감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란 도도한 흐름 속에서 수구적인 자치단체 경영 태도로는 수원을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7년간 공직자로 살았던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지식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사람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