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가 아닌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서류 접수 시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에 대한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2.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4.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5. 주택건설사업자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
주택건설업의 등록 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명서류는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해당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축법상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택건설사업자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주택건설사업자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택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심사 및 검토,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15일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업무대행, 서식 작성 등 필요한 과정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