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단순히 예금 1.5억만 유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 지며
정확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상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혹은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54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히 약 508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정확한 이력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와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등의 필수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